제 목 | 택지개발,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부지관련 포함)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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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호빈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 |
회기 | 제148회 | |
일시 | 2011-06-24 | |
조회수 | 169 | |
질문 |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박용훈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시 공직자분들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공공청사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절약 예산이 보였습니다. 과별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과 연계돼 있는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만 원주시 규모에 적합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확장하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가 12만 8,000대를 넘어섰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에 원활한 처리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축으로 교통정보센터 ITS, 불법주정차 CCTV 상황실, 재난상황실, 생활환경과의 쓰레기불법투기 CCTV 등 현재 시청 및 경찰서에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별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향후 혁신도시·기업도시를 포함한 원주시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원주시의 21세기형 U-City 구축을 위해 도시개발과에 U-City계를 신설하였으나, 간부들의 U-City 사업 부재로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원주시의 행정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범죄예방 및 범죄가 발생했을 시 범인 검거를 하도록 지원해주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원주를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쓰레기불법투기, 산불감시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모든 U-City 사업을 통합하여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으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계획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무실동 1733-8번지 일대로 결정하여 보상도 마치고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 예정지인 무실동 422-1번지로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시 진정과 민원으로 4∼5년 만에 2배 이상 지가가 상승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시책에 동조한 선량한 시민은 봉이란 말입니까? 시청사 입구 현 예정지는 무실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됐습니다. 시청사 택지는 오랫동안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신청사 이전을 두고 첨예한 대립에 수년간 우왕좌왕하다가 갑자기 선정된 것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본청이 들어왔으나, 본청 입구에 양계장이 있어 민원의 소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시 포함시키지 않고 2배 이상 영업보상비와 땅값을 시 예산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시민을 화나게 하고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현재 건립 예정지인 무실동 422-1번지 일대는 지난 1998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12월 준공된 무실3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양계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향후 시가와 지역과 인접하게 되므로 문제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당초 택지개발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는? 또한 택지개발 당시 인근지역의 보상과 현재 토지보상액은? 상기 무실3지구 택지개발 시 무실동 1733-8번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기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현 건립예정지로 변경하게 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 등 추가 사업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시기 지연 및 사업비 추가투입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부지를 변경한 사유와 추가 소요된 비용은?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가 약 12만 8,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32만 원주시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을 이루는 교통정보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과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위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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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실3택지개발 사업은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1998년 건설교통부 고시 제442호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7월 사업을 착수하여 2008년 12월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임을 말씀드리며, 우선 당초 택지개발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계장이 위치해 있던 무실동 422-1번지 일원의 토지는 1998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무실3택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로서, 택지개발계획(안)이 본격적으로 수립되던 2003년부터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한 환경부서 및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양계장 주변의 토지를 추가 편입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어 당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2003년 7월 추가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과반수가 반대하여 무실3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이에 우리 시는 2004년 수차례에 걸쳐 양계장 일원 존치로 인한 악취발생 등 주거환경 악화와 지구계 주변지역의 난개발 예상, 분양택지와의 이격거리 축소에 따른 문제점 등을 들어 무실3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우리 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계장 일대 추가 편입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주민설득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04년 9월 7일 무실동사무소에서 추가 편입토지 소유자 24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추가 편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 등에 집단민원으로 강력히 제시하였으며,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강원도도 추가 편입지역의 민원을 고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제 권고하여 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동 지역과 택지 경계구간을 완충 녹지로 설치하여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차단하는 대안으로 2004년 12월 31일 강원도 고시 제2004-298호로 양계장 구간이 최종 제척된 상태로 승인이 됐고 택지개발조성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당시 인근지역의 보상액과 현재의 토지보상(예상)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실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료를 받은바, 2004년 기준 제곱미터 당 “전”은 20만 원, “답”은 17만 원, “대지”는 22만 7,000원에 보상되었으며, 2010년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를 위한 보상가격은 “전”은 41만 원, “답”은 45만 원, “잡종지”는 61만 원에 보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은 향후 50만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적합한 규모로 이전·확장하여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산재해 운영되고 있는 교통정보센터(ITS), 불법 주정차 CCTV 상황실, 산불감시 시스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시스템 및 원주경찰서 방범 상황실과 현재 조성 중인 기업도시·혁신도시 U-City를 통합 운영하게 되는 유비쿼터스도시 통합관제센터 기능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7년 3월 무실3지구 내 무실동 1773-8번지 6,463㎡의 부지에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사 인근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한 도심지 환경정비계획 차원에서 2008년 11월 무실동 422-1번지 일원 7,990㎡로 신축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무실3지구 내 신축부지 매입가격은 38억 8,700만 원이며, 현 부지는 진입로 및 지장물 포함 57억 7,800만 원으로 부지변경에 따라 18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부지면적이 당초 6,463㎡에서 7,990㎡로 1,527㎡ 증가하였고, 시청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차량등록사업소 이용 민원인의 편리를 감안하면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투자 대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건축 기본설계 중이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장물을 포함하여 보상이 92% 진행되었고, 6월 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2년 당초예산에 건축물 신축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있어 현 단계에서 통합관제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의 별개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은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지연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예산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 건립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실3택지개발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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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 박호빈 | 택지개발,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부지관련 포함)에 대하여 | 2011-06-24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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