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축 및 토목공사의 허와 실 | |
---|---|---|
질문자 | 이병규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 |
회기 | 제151회 | |
일시 | 2011-12-01 | |
조회수 | 154 | |
질문 |
저는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축 및 토목공사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원주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건물과 도로 건설등 원주시 발전의 기초적인 시설을 발주하면서 내 건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내가 발주하는 건축물, 또는 토목공사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공된 지 3, 4년도 안 돼 옥상에서 물이 새고, 건축물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마다 옥상방수니, 보수, 자전거도로의 보수 등 건축물 보수공사로 원주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 기본단계부터 보수공사와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모든 공사 발주와 설계입찰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강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내 건물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1항만 잘 지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표준시방서나 아니면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이나 산출내역서, 상세시공도, 감리자의 지시사항 및 의견만 충분히 청취하여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착공 전에 시방서만 충분히 검토하셔도 건축물 준공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것을 기본설계 자체부터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의 빌미를 주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설계변경 들어가면 공사기간 연장되고, 공사기간 연장되면 그동안의 자재값 인상되고 원주시 예산 그렇게 넉넉합니까? 내 건물이 아니라서 그렇게 합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보수예산 올라왔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대다수의 공공건물, 농산물도매시장부터 대다수의 공공건물이 현재 보수예산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물이 이런 실정입니다. 올해 준공되는 도시농업종합체육관 설계변경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업면에 신축되는 보건지소 설계변경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방수공사 부분이 기본설계에 충분히 들어갈 부분을 설계변경이라는 이유로 그런 설계변경을 합니까?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원주시청 지을 때 설계변경 몇 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해서 처음에 예산 얼마 갖고 시작했습니까? 총 마무리 준공 때 1,000억 원 정도 들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했습니까? 약 700억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몇 번의 설계변경에 거쳐서 약 1,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원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입찰만 봐서 입찰에 상기된 나머지 부분 설계변경으로 채워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입찰 봐서 공사수주만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채웁니까? 애초부터 공사금액에 맞지도 않게 입찰가격 제시하고 입찰 받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총 입찰가의 100%를 넘어가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공사비 너무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으로 특혜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성실한 답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답변 |
이병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와 입찰관계 전반에 대해서 부실한 기본설계로 인해 공사의 필수부분조차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설계변경의 남용, 악용의 예방대책은 없는지, 세 번째로 설계변경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운용규칙 등의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간에 상호 모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계, 입찰, 공사 시행, 준공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공사의 가장 기초단계인 설계는 소규모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구조검토가 필요한 설계 또는 여러 가지의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설계의 경우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 도서를 납품받은 후 공사 발주 전 원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공사와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로서 시비만 투자되는 경우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비 분석 및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 후 발주하고 있으며,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추정가격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공사와 3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등은 강원도의 계약심사를 받아 공사를 발주·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원주시 훈령 제327호로 공포된 원주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예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와 원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정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를 발주·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30억 원을 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계자문 또는 심의를 득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복잡한 공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설계과정에서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소하게 계산되는 등 현장 여건 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게 작성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부합되도록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으며,이러한 설계변경이 남발 및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설계변경으로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도에 시 자체로 “원주시설계변경지침”을 마련하여 설계변경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공사 중 물가상승액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예산, 회계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계약금액이 1억 원 공사 중 물가상승액을 제외하고 10% 이상 계약금액의 증·감 발생 시 설계변경심의회에서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되 계약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서면심의로, 5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총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설계 중 설계부실로 10% 이상 공사비 증·감이 발생되었거나, 설계변경 요인이 지하매몰 부분 또는 공사계약 후 물량이 증가되는 등과 같이 예측이 불가한 경우 이외 용역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설계변경심의회에서 판정될 경우 발주부서로 하여금 설계용역업체 및 참여기술자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심의회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회(2009년 17회, 2010년 9회, 2011년 7회)를 개최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공법 변경, 지하구조물 조사 시 누락된 물량 반영 등 당초 조사 시에 누락이나 착오된 부분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되도록 심의(원안가결 29건, 조건부가결 3건, 부결 1건) 하였으며, 설계를 부실하게 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첫 번째 현재는 설계용역 업체에서 설계 도서를 납품받아 용역준공처리 후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일상감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설계용역 준공처리 이전 사전에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해당부서에서 1차 검토 후, 2차로 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설계변경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두 번째 설계변경 심의회를 현재보다 강화 운영하여 설계용역 업체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 및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주의로 부실 설계도서를 납품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되도록 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각심을 부각시킴으로써 설계용역업체에서 설계 초기단계부터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발주 후 부실설계에 의한 설계변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
제154회 | 곽희운 | 주민숙원사업비 현황 및 적정성 여부, 개선방안 및 대책 | 2012-05-08 | 186 |
제154회 | 나복용 | 다수민원 응대 관련건 | 2012-05-08 | 146 |
제154회 | 박호빈 | 흥업․문막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 관련 건 | 2012-05-08 | 153 |
제154회 | 신수연 |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건 | 2012-05-08 | 146 |
제154회 | 용정순 |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 건 | 2012-05-08 | 149 |
제151회 | 권영익 | 다이내믹 페스티벌 관련 건 | 2011-12-01 | 200 |
제151회 | 신수연 | 소모품에 대한 단가계약입찰에 관한 건 | 2011-12-01 | 126 |
제151회 | 이병규 |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축 및 토목공사의 허와 실 | 2011-12-01 | 154 |
제151회 | 조인식 | 비오톱 제작,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정활동자료 요구 건 | 2011-12-01 | 135 |
제151회 | 류인출 |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 | 2011-11-30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