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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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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흥업․문막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 관련 건
질문자 박호빈
답변자 부시장 박용훈
회기 제154회
일시 2012-05-08
조회수 153
질문    박호빈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나라의 근본인 아름다운 가정 이끄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보냅니다.    
 
  원주시는 문막․흥업지역에 수질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5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막이 311억 원, 흥업이 2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07년부터 문막․흥업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문막․흥업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 용역을 위해 지난 3월 16일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용역을 수혜하는 입찰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문막․흥업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민간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13억 8,000만 원으로 3년 계약을 유지할 경우 약 4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원주시는 재정의 절감은 물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시 조례에 준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시설운영관리에 있어 지역업체에 대한 민간위탁지분은 현재 1군업체와 강원도 지역업체에 컨소시엄방식으로 7 대 3의 비율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업체가 안정적이고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1군업체와 지역업체가 50 대 50의 동등한 지분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한 지역업체의 지분율 확대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도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지침의 적용에 있어서 원주시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며, 하수처리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규정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시설의 민간위탁지침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살피고,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수정이 합당한 것인지 법률적인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금번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12-2호 민간위탁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업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에 따르면, 위탁자는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참가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 행정안전부 평가요령을 살펴보면,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의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에 있어 운영관리수행계획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수행하되, 대상업체들의 업무기술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원주시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평가 선정하는 제도 방안이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막․흥업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또한 운영면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과도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관리시스템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처리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법한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원주시 조례에 준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둘째,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1군업체와 동등한 지분을 부여할 생각은 없는지, 셋째, 행정안전부 예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업․문막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법한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원주시 조례에 준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운영조례에 명시된 수탁자 선정기준은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업무위탁지침을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술․가격을 분리입찰하여 기술평가 후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 선정방법을 정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원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1군 업체와 동등한 지분을 부여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도급운영요령에 의하면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이상,「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에는 공동도급 업체가 최소 5% 이상 지분율만 명시되어 있으며 업체 간의 출자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입찰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지역업체가 전문성 및 기술력 습득을 위하여 관련법규 허용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에게 출자비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예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65호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한 평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한 점수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자치법규인 「원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한 평가사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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