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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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신수연 | ![]() |
답변자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 |
회기 | 제154회 | |
일시 | 2012-05-08 | |
조회수 | 146 | |
질문 |
신수연 의원입니다.
원주시정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원주시 1,4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아기 때 인성의 70~8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자라나는 영유아를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행정이 이루어지며 많은 이 분야의 인적자원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 자라나는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주시 보육조례 제4장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원주시 공립보육시설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종사자는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는 해마다 이 분야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어서 많은 인적자원이 있는 분야입니다. 요즘 전국 뉴스에서는 보육시설에 관하여 많은 사항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공립보육시설는 원주시에 몇 곳이 있으며, 위탁관리하는 곳에는 최초 위탁일자를 답변해 주시고, 원주시의 공립보육시설은 왜 최초의 경우에만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계약 시에는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만 거친 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동안 공립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시면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였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원주시 보육지원조례에 의하면,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육지원조례 제1장제2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보육조례에 보육에 관하여 수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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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신수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무상보육 확대 등 급변하는 보육정책과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시고 계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원주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육 조례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은 총 15개소이며, 최초 위탁한 것은 태일어린이집으로 90년 4월 12일이 되겠습니다. 94년에는 우산어린이집과 예라어린이집 2곳, 95년에는 지정어린이집, 98년에는 금강어린이집, 99년에는 웨스포어린이집, 2000년에는 명일어린이집, 2001년에는 학성어린이집과 흥업어린이집 2곳, 2004년에는 원주아가어린이집, 중평어린이집과 큰별어린이집 3곳, 2011년에는 통일어린이집과 명성어린이집 2곳, 금년도 1월 12일에는 새빛어린이집을 위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초의 경우에만 공개방법의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최초 위탁 시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의 규정에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주시 보육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2월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권장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운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운영자의 전문성,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등의 심사항목에 의한 1차 서류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공고를 통해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 수탁자의 1차 서류심사 결과가 70점 이상의 경우에는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향후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소견 발표 및 면접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여부를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1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중 신규 위탁 어린이집 2개소(통일어린이집, 새빛어린이집)를 제외한 13개소의 어린이집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6개 영역 70개 항목의 까다로운 평가인증 심사에서 합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 유효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해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원주시 보육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육정책 수립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보육 조례 제2조제2항에 보육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중기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시로 변하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인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매년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견 수렴과 보육 관련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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