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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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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로수 훼손 관련 건
질문자 류인출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회기 제154회
일시 2012-05-09
조회수 152
질문    안녕하세요?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우리 시 이미지와 관련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차로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도로명주소 업무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유공공무원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받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노력하신 만큼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졌고 행정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 도로명 주소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교차로명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차로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으로 교차로가 신설된 지역은 교차로 이름이 없으며, 기존 교차로는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만 교차로 이름을 정하여 교차로 이름이 없는 교차로가 많으며, 기존 교차로명도 인지도가 낮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교차로 이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봉학사거리, 한국통신사거리, 지하상가사거리 등이 있으며, 또한 교차로 이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의 개수도 네 방향 중 한쪽 진행방향에만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규격도 물론 작아서 식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차로명을 신설․변경하고, 교차로명 표지판을 잘 정비하면 시민 및 방문객들께서 편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발생 시에도 빠른 위치 찾기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며, 목적지 찾기가 용이하여 물류비용 또한 절감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에서 행정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들의 운동장소인 교차로를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민들이 교통사고, 차량 고장, 신호등 고장 등의 신고 시에 시 위치를 설명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존 교차로명을 정하고 고시한 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교차로명이 있는 교차로는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차로명이 없는 교차로의 명칭은 신설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 교차로명은 변경하여 교차로명 교통표지판을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44차 정례회의와 제15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이 시정질문 이후 2012년도에 진행된 행정적 결과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아름다운 도심의 경관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로수는 녹음을 만들어 시민들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여름철 도심에 온도 상승 억제 효과가 있으며, 도심 교통환경 개선과 자연생태계 연결성 유지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시의 자연인 가로수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결주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청로 변 메타세쿼이아 거리는 없지만 보식하여 결주지가 없지만, 그 외 단관택지, 단계택지, 구곡택지, 무실택지의 이면도로에는 택지개발 이후 한 번도 보식하지 않아 가로수의 빈자리가 보기 싫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주지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 나무의 생장환경이 나쁘고 병이 들어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훼손되고, 일부는 인근상가에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무단 가지치기나 아예 죽여서 제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로수 훼손 정도에 따라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가로수 훼손과 관련하여 벌금과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주지 가로수에 대한 보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보식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9년 8월 24일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계류되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차로명의 신설․정비로 인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조성계획과 가로수 결주지에 대한 보식으로 도심의 환경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차로 명칭의 신설 및 변경과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차로명은 교통량이 빈번한 대로 위주로 지명, 지물을 고려한 교차로명이 부여되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차로 명을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도로법 및 도로표지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교차로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한 사례가 없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태장삼거리를 비롯해 68개소의 교차로가 교차로명이 부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부여된 교차로의 교차로명 부여 등 교차로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에선는 교차로명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는 도로명 등과 연계하여 지리적 역사성 및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면밀히 재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교차로를 관리 및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1년도에 2회에 걸쳐 질문하신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우리 시 도심 진입과 외부 진출이 용이한 지점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자는 견해와 관련하여 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답변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나, 순수 시비로만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국토해양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특예산을 90%까지 지원하고, 강원도의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하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강원도 도로교통과와 수차에 걸친 긴밀한 협의 결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4월 26일자로 강원도에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 용역결과에 의한 입지 가능 후보지 4곳과 그 외 대상지 3곳 등 총 7개소를 현지답사 완료하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정밀분석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대상 부지를 결정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 강원도의 제2차 재정 투․융자사업으로 심사를 의뢰하여 2013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훼손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과 가로수 결주에 대한 보식에 대한 계획,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가로수 현황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강변로 외 89개 노선에 12종 26,42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로수 훼손과 관련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도로점용허가 등의 원인으로 2006~2011년 말까지 922본의 수목이 훼손되었으며, 훼손된 수목에 대한 3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상가 간판가림 등의 이유로 시민이 훼손한 가로수는 현지지도 및 ‘행복원주’에 게재하여 계도하고 있으나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결주에 대한 보식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원주시 관내 가로수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노선별, 수종별 가로수 수량과 결주된 수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현재 89개 노선에 504개소의 결주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구간별 결주 수량 및 식재수목규격 등을 토대로 보식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도심녹지축 조성과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가로수 관련 조례는 2009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계류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해 가로수 조성 및 승인절차,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인출 의원님께서 구두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로 남부시장부터 의료원사거리까지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에서 환경청사거리까지는 시민들이 가로수 식재를 희망하고 있으나 도로 확장계획이 있어 도로 확장이 완료된 후 식재할 계획이며, 환경청사거리에서 의료원사거리까지는 도로 확장이 완료되었으므로 2013년에 가로 식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