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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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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 절차상 문제 관련 건
질문자 김학수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59회
일시 2012-11-30
조회수 115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학수 의원입니다. 

   2010년 한해도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합니다. 올 한해 동안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오늘 날자로39년 7개월간을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생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도심 미관개선공사는 2010년 4월 경찰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3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30억 원 등 214억 원과 한전과 통신사업자 8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94억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그중 총 사업비98억 원으로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구간 미관개선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지난 2012년 11월 7일 자유시장 인근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원주시는 1955년 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가 팽창하면서 도심 일방통행시책을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구상하였으나, 도로변에 상가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될 수 있다는 걱정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밀려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창묵 시장님은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추진하여 도심의 중요 도로를 전면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인근 상가 건물주의 반대 민원과 긴 공사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움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원주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공사를 사업기한 내에 준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에만 치중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부분 있지 않았나 보여져 몇 가지 시정질문을 원창묵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심의를 사후에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심의는 설계변경 시점에 설계변경을 먼저 하고, 심의를 받고 시공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사항이 원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는지? 만약 포함되었으면 심의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별표를 보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도로시설물을 보면, 가로등, 인도블록, 분수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대상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를 운용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사업시행부서에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인 점을 공문이나 구두상이라도 업무연찬을 했어야 하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심의 대상인지 관련 법 검토를 도시디자인과에 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사항 중 인도블록, 가로등, 분수대 등이 설계변경 전과 얼마나 틀려졌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기한 내에 준공하였는지?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11월 7일 시민과함께 하는 준공식을 개최하였는데, 실제 준공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모범적으로 모든 절차를 적절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함에도 많은 절차를 무시하고 선 공사 후 변경심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다른 사업을 공사 기관과 관계없이 개인이나 민간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진행하였다면 시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행정적인 조치를 당연히 취했을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원주시가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미 이행하면서 개인이나 민간 건설회사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서 설계변경심의 시기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다고 하여 앞으로도 다른 원주시 발주사업에 있어 고질적 관행의 모델이 될까 큰 걱정이 앞섭니다. 향후 원주시는 모든 절차를 순리적으로 지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쓴 소리를 기분 좋게들으시고 단 소리로 바꿔들으시려 한다면 분명 앞으로 의회와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심의 대상을 사후에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설계변경 심의는 원주시 설계변경 지침에 의거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공사 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심의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일로 구간은 3개 공구 중 원주역∼지하상가, KBS∼남부시장 구간이 심의 대상이 되어 지난 7월 24일 심의를 받았고, 평원로 구간은 원주역∼평원사거리, 평원사거리∼원주교 오거리 구간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 심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공사는 도심의 한복판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수많은 민원제기는 물론 이거니와 BTL, 지중화사업 등 장기간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불편해소 차원에서 최대한 공기 단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심의가 지연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변경사항 발생 시 마다 즉시 변경 심의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항이 원주시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디자인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시설물 중 가로등 등이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나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심의 절차를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심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설계변경 사항 중 인도블록, 가로등, 분수대 등 설계 변경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당초 79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1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도블록은 9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가로등은 6억 8,0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분수대는 3개소에 설치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이 변경되었으며, 조경 분야에서는 20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포장공은 17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기간 내 준공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로 구간의 공사기간은 당초 공기가 2012년 2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였으나 지장전주 및 통신선로 이설 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9월 20일 완공하였으며, 평원로 구간도 당초 공기는 2012년 6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였으나 지장전주 및 통신선로 이설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11월 30일 이내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