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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원주시 협동조합 용역수행 등 원주시 6대 분야에 대하여
질문자 조인식
답변자 부시장 박용훈
회기 제159회
일시 2012-11-30
조회수 109
질문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역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이게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근린공원 운동기구입니다. 옆에 볼트 나온 것 보이시죠? 제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몇 년 전부터 말씀했는데도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구동의 현실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앞에 보이는 인조잔디구장 시설했습니다. 시설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 실질적으로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돼서 군데군데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 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시공자한테 지적했고 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안내표지판입니다.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등산로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적을 수차례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몇 차례 민원을 받고 얘기했는데도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공원 등주입니다. 녹이 슬어서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놀이시설입니다.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단구동 근린공원 내에 위험도 있고, 사소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부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는데, 다른 부분은 어떤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다 눈으로 보시면 알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단구동 근린공원에 하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골에 사용하지도 않는 운동기구를 잔뜩 설치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원주시 행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너무 딱딱한 그림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만족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라는 기회를 주신 단구동, 흥업면, 판부면 주민을 비롯한 33만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6대 원주시의회와 제5기 원주시의 임기도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원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2009년도의 첨단의료기기단지 유치 실패 때와 같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막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는 우리원주시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기업도시․기업유치는 물론, 첨단의료기기업체 유치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원주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진입로 국비 예산지원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 하위의 수모를 겪고 있으며, 더욱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있어서도 아이스하키 경기장 재배치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등 엄청난 불이익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33만 원주시민의 힘으로 국회의원 2명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여전하고 불이익은 더욱 커져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한 22명의 의원 모두는 한 목소리로 원주 이익과 원주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평소 본 의원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 제시와 정책 평가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6대 분야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시를 협동조합의 메카로 집중 육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의 메카인 원주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원주를 찾은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72년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의 주도 하에 밝음신협이 설립된 이래 원주는 한산림조합, 의료생협 등 19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설립돼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 시행됩니다. 차제에 우리 원주시를 협동조합의 도시로 자립매김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주시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용역수행 등 시정질문요지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일순 선생님 기념사업회 지원사업을 박경리 선생님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일순 선생 기념사업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장일순 선생 기념상 및 자체 기념일 제정 의향, 그리고 무위당 사단법인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 증액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과대 동의 분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민원 편의 추진 및 공공시설 확충 현황 등 시성질문 요지서에 포함돼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요지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비오톱지도 작정이 완료됨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해소 및 향후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오톱지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내용 및 개인별 통보현황과 작성 완료된 비오톱지도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나 각종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자료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방금 조인식 의원님께서 자료화면을 제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양해 말씀 올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섯 가지 정도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 조차… 스스로 전화도 해주셨는데 시정하지 못한 부분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에 모든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안전한지, 일부 보수할 곳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제 정비해서 함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왕성한 의정을 하고도 계시는 조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용역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오는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면 정부가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되면 우리 시도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협동조합도시 연합을 창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895년에 설립된 NGO 즉 비정부 기구로 국제협동조합연맹이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 활동을 대표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비정부 단체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도시간의 연합이 가능한지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원조례 제정, 지원재단 설립, 관련 부서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지원조례 제정, 지원재단 설립, 그리고 관련 부서 신설 등은 앞으로 법률시행과 함께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율권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 상급기관의 지침, 법률상 위임 범위, 우리 시 자체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협동조합 축제유치·개최, 협동조합 선진 도시들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세계협동조합축제유치·개최나 협동조합 선진 도시들과의 자매결연은 매우 좋은 말씀이라 생각되며,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실현 가능성과 우리 시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 육성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가능한 소상히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법률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는 상태라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만간 정부나 강원도로부터 후속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질문하신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메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없는 말씀이지만 제가 협동조합과 관련된 발언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동조합관계는 막연히 그동안 원주가 인식했던 협동조합의 메카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시행되고 하급 법령이 다 정비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법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원주는 협동조합의 메카이다. 선진적인 도시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법을 미리 알고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아직 시행 안 됐지만 시행되면서, 또 하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저희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다른 지역보다 협동조합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일순 선생 기념사업회 지원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께서는 원주에서 태어나 평생 고향을 지키며 어려운 사람들의 벗으로 살았고, 민주화 투쟁과 생명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으며, 교육운동, 민주화운동, 생명운동에 헌신해, 고향 원주를 그 중심지로 만드셨습니다. 지난 1970년대 지역공동체 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든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원주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이는 곧 지속 가능한 원주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뜻을 이어 받고 생명·평화운동을 추진 하고자 민간이 주도하여 2010년 사단법인 무위당 장일순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박경리문학공원 활성화사업은 2003년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한국문단의 기념비적인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한 북카페, 옛집이 박경리문학공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 문화프로그램과 콘텐츠도 개발하여 문학인재 육성 및 국내외적인 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 토지는 영화, 드라마, 서사음악극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제작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기념사업회를 통한 인물선양 사업과는 구분해서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장일순 선생 기념사업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회는 민간이 주도하여 2010년 2월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거쳐 2010년 4월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향후 봉산동 무위당 장일순 선생 생가보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인접지역에 최규하 대통령 생가 보존 및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여건상 동시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바,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본격적으로 장일순 선생의 선양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일순 선생 기념상 제정 및 자체기념일 제정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께서는 “후일 내 이름으로 하는 어떤 행사도 하지 말라”한 생전의 당부로 그간 민간차원의 기념사업회 및 무위당 만인회에서 무위당 장일순의 삶과 무위당 전시회, 강연회, 서거 추도식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기념상 제정 및 자체기념일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무위당 사단법인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서화작품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 하고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9,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인본 73점, 서화자료집 200여 작품을 발간하여 출판기념회 및 전시회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대비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증액현황과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민선4기 마지막 년도인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 62억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2011년도 본예산은 69억 1,700만 원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생계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으로 11%가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은 76억 원으로써 그룹홈,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생계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으로 22%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예산지원은 2010년도 33개 시설 43억 4,000만 원, 2011년도 35개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증가로 인하여 47억 7,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 35개 시설로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5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증액 현황과 시설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 370억 3,800만 원 대비 2011년도 본예산은 373억 9,500만 원으로써 기초노령 연금수당,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등 지원으로 1%가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은 412억 1,6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수당,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및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은 2010년도 410개 시설 48억 6,700만 원, 2011년도 419개 시설로 경로당신축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 수요 증가로 인하여 53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 428개 시설로 경로당신축 및 노인 요양시설지원 수요 증가로 인하여 70억 1,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증액현황과 시설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 22억 6,800만 원 대비, 2011년도 본예산은 27억 2,8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아이돌보미 사업량 증가로 20.3%가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은 30억 6,600만 원으로 아이돌보미 사업량 증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상담원 충원에 의한 인건비 증가로 35.2%가 증액 되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예산지원은 2010년도 5개 시설 9억 3,400만 원, 2011년도 5개 시설 9억 5,600만 원, 2012년도 5개 시설로 11억 5,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증액현황과 시설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125억 3,600만 원 대비, 2011년도 본예산은 141억 8,600만 원으로써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장애인 생활안정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으로 13.1%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은 166억 4,1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장애인 생활안정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으로 32.7%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은 2010년도 25개 시설 57억 8,400만 원, 2011년도 25개 시설로 인건비 증액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62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 25개 시설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증액 변경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 수요증가로 77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주시의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노인인구 증가, 복지시설 확대 등 환경과 시대 변화의 기준에 맞게 민선4기 대비, 매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양적인 성장만이 아닌 질적인 성장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구 과대 동의 분동과 관련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별 직원 1인당 민원처리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의 읍면동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는 총 241만 건으로, 기간 중 공무원 1인당 처리한 민원 건수는 2,513건이며, 읍면동별 처리실적은 별도 첨부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최소 처리는 귀래면으로 기간 중 직원 1인당 354건이며, 최대는 단계동으로 5,47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6월 현재 읍면동별 현장민원실 및 보건지소 설치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은 만종현장민원실, 황둔현장민원실, 건강문화센터 내 현장민원실 등 총 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9개 읍면에서 모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비두진료소 등 총 8개 진료소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분동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동은 인구, 지형, 유동인구비율, 행정수요,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동의 신설기준을 인구 15,000명 이상이거나 면적 2㎢ 이상인 지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분동 등 행정구역 개편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바,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분동 건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한 후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10월 말 현재 인구 50,000명이 넘는 동이 29개 동이 있으며, 그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김해시 내외동으로 87,000여 명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구 70,000명 이상일 경우 동장의 직급을 4급 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민원편의 추진 및 공공시설물 확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운동주민센터는 기존 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지난 8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무실동주민센터와 반곡관설동주민센터도 각각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한 일산동은 3층으로 증축할 계획이고, 단구동 주민자치센터는 내년 1월 통일아파트 내 치악회관 3층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원님께서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공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년 6월 기준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률과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농촌지역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 생활과 관련되는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으로 개별민원 또는 읍면동장의 건의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필요한 사업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여부와 수혜 정도, 예산 상황과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가격,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및 읍면동장의 건의에 따라 가구수, 농지 면적, 공공성, 토지사용승낙 여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17억 1,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48건의 건의사업 중 20건을 해결하였으며, 2011년에는 1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45건의 건의사업 중 3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9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6월까지 22건이 건의되었으며, 11건을 해결 또는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우리 시 사업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이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포장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 등 농촌도로의 경우 정하여진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정확한 포장률 산출에는 무리가 있었음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드리며,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농촌도로는 총 연장 1,770.5km에 1,172.2km가 포장되어 전체 평균 포장률이 66.1%이며, 마을안길은 총 연장 807.5km로써, 이 중 582.3km가 포장되어 72.1%, 농로의 경우 총 연장 963km로써, 이 중 587.9km가 포장되어 6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촌지역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2010년도 63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되어 이 중 해결 22건 불가 12건, 향후 검토 23건, 타 기관 및 관련 부서 이관 6건이며, 2011년도 76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되어 이 중 해결 35건, 불가 14건, 향후 검토 14건, 타 기관 및 관련 부서 이관 1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6월까지의 민원접수 건수는 총 46건으로 이 중 해결 9건, 불가 13건, 미해결 3건, 향후 검토 11건, 타 부서이관 10건으로서, 민원 처리내역 중 불가의 경우 사업효과 대비 투자비 과다 및 공공성 결여, 또는 민원인 개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대부분의 경우이며, 향후 검토 및 미 해결의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우리 시 재정형편 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경우로 사실상 조기에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수혜도 및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농촌지역 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오톱지도 작성 완료에 따른 민원해소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오톱 지도 추진과정 시 발생한 민원처리 내역 및개인별 통보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비오톱지도 제작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0년도 12월 지도가 완성됨에 따라, 비오톱지도의 정확한 제작을 위하여 2011년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들에게 도시생태현황도를 열람 공고한 결과 2,375건 6,134필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비오톱자문회의를 2011년 11월 18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 수행사인 서울시립대학교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현장중심의 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15일 서울시립대학교로부터 처리내역을 통보받아 처리사항을 검토 중 면적이 2,500㎡ 이하의 필지등급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일괄 작성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의뢰하여 필지별 소규모 면적에 대한 등급의 데이터 분류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6,134 신청필지 중 비오톱 2등급 이상 1,178필지는 검토를 완료하였고 동일필지에 2․3․4등급이 혼재한 4,956필지를 12월 초순까지 완료하여 12월 하순경 각 가정으로 통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성 완료된 비오톱지도의 2030도시기본계획이나 각종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에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오톱지도는 현재 용역수행은 완료되었으나 열람 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신청의 검증작업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으로 2030도시기본계획 및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시 등 행정절차를 통해 도시생태현황도가 완료 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부터 적극 활용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