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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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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적용과 시행 문제점, 향후 원주시의 대책
질문자 조인식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회기 제163회
일시 2013-06-27
조회수 117
질문    건설도시위원회 조인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의 질 높은 삶 향상과 지역 발전도, 만족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라는 기회를 주신 단구동, 판부면, 흥업면, 주민 및 3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6대 원주시의회와 제5기 원주시 임기도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라는 슬로건으로 건강도시 원주를 이끌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시 의원님들께서는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나름대로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지방자치제도가 이뤄낸 성과는 우리 시만큼은 역행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때로 상생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행정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모성 행정력을 투입함 물론, 일관성 없는 시 행정으로 말미암아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일부가 특혜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력을 소모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시민의 대변자로서 33만 원주시민, 원주시 각종 단체, 원주시 집행기관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점인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간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한 부분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강력하게 시정 요구하고자 건설도시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적용과 시행에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나났으므로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고, 향후 원주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현행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과 시행에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향후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하신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무실동 423-1번지 외 4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 산정방식 개선 필요, 세 번째, 경사도 산정 시 2000년도에 작성된 수치지형도 과거사용과 2006년도 최신자료 혼용사용에 따른 일관성 결여 등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실동 423-1번지 외 4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건입니다. 상기 토지에 2006년도 개발행위허가 준공 부분을 제외하고 경사도를 산정하였다면 경사도 17도가 초과되어 허가될 수 없는 토지이나, 2012년도 연접지 추가허가 시 준공된 평지를 포함하여 경사도를 산정 허가 처리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내의 지목이 대지, 임, 전, 도로로 되어 있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 「별표2」 경사도 산정기준 제1호 규정에 의한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경사도를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5.29∼6.5까지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본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히 처분 지시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은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5000 수치지형도 또는 1/5000실측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신청된 개발행위예정구역에 가로10m×세로10m의 격자를 형성하고 각 격자 내의 등고선 수를 세어 측정하는 방식 - 일명 사전법이 되겠습니다 - 다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측정되는 등고선의 최고·최저점과 삼각망에 의한 평균경사 측정 방식으로 측정하여 산출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 경사도 산정 방식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시의 경우 우리 시는 격자 내 등고선 수를 세어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격자 내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되 산출방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강릉시 외 4개 시의 경우 선경사 중 최대경사도, 또는 선경사의 평균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군의 경우 홍천군만 유일하게 등고선 직각방향 3개 단면 선경사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고, 횡성군 외 8개 군에서는 격자 내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되 산출방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른 경사도 차이를 말씀 드리면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강릉시 등   5개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경사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경사도는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전법보다 다소 높게 산정되는 경향은 있으나,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시와 달리 전산 프로그램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전법보다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 방식 적용 시 프로그램 개발 회사별로 여러 프로그램들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경사도 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에 비해 수작업으로 경사도를 산정하는 관계로 다소 비효율적 이기는 하나 비교적 객관적인 검증과 일관적인 수치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사전법을 사용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사용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에는 ‘지목이 임야일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 발행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수치전산화일 작성 고시일 이후 현지의 지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형의 평균경사도는 실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부분 현장실측과 2000년도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였으나 무실동 423-1번지 외 4필지는 1/1000 수치지형도로 허가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측 주문이 있어 1/1000 수치지형도로 현장 실측을 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면 판대리 산124-4번지 외 1필지는 2006년도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2006년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발행한 수치지형도에 의거 경사도 산정 등 개발행위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체에서 과거 자료인 2000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경사도를 산정·허가 신청한 것을 허용하는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지 못하여 다소 혼란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의 경우 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대부분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작성한 1/5000 수치지형도로 허가처리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사도 산정 시 이미 개발된 부분의 포함여부에 대한 경사도 산정방법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치지형도 사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2006년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 및 시민의   각계각층에 의견수렴과 타 시군의 적용 사례 추가 수집 및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사도 측정방법 적용이 전국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산지관리법 운영 주무부처인 산림청에서 평균경사도 격자의 배치기준과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에 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산림청공고 2013-59호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개발행위 업무에 일관성 유지와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심으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등 도시행정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신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