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수도 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 |
---|---|---|
질문자 | 류인출 | ![]() |
답변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 |
회기 | 제166회 | |
일시 | 2013-11-25 | |
조회수 | 126 | |
질문 |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 의정활동을 해오며 미처 살피지 못했던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방안과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행정처분방안,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체납자의 대부분이 서민층을 비롯해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올겨울 체납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증가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성실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와 체납액 징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내는 물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수도법 제68조를 근거로 특별징수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액의 일소를 위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도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좀 더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성실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계형 체납자보다는 고액‧고질 악성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체납유형에 따라 처분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수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든 영세업자와 서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강압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보다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문화시설 입장료 우대, 지방세 마일리지제 실시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납부 불능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통한 분할납부 유도 및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단수조치와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 시정 불이익 조치 등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일거에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6월 보은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수용가에 급수정지처분 대신 수압강하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압강하방식이란, 수압을 낮춰 물이 약하게 흐르게 하여 최소한의 식수는 해결해 주되 불편을 통해 체납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면 단수로 인한 항의성 민원은 급격히 줄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최소한의 주민 생존권을 유지해 주면서도 생활에 불편을 느낀 체납자들의 요금납부를 유인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상수도사업 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현황과 그중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하며,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둘째, 상수도요금 체납유형과 분포, 그리고 체납유형이나 대상자별로 처분이나 징수방법에 차이를 두고 계시는지, 셋째, 행정처분 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급수정지처분 외에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수압강하방식 등의 다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향후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을 포함해 우리 시 지방세정의 방향을 누가 세금을 많이 내는가보다는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적기에 내는가에 맞춰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징수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상수도요금은 매월 요금부과 추세를 감안할 경우 243억 원을 부과하여 240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 징수율은 약 98.8%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은 1만 9,000여 건에 3억 8,900여만 원으로, 이 중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는 1,900여 건에 1억 3,000여만 원으로 총 체납금액 대비 37.5%에 해당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자동차 및 급여 압류, 계량기 철거, 정수 처분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처분 현황은 예금 압류 9건, 부동산 압류 27건, 계량기 철거 3건, 정수 처분 1,847건 등 총 1,886건으로, 1억 9,9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수 처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 처분은 최후 징수수단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혹서기인 7월부터 8월까지, 혹한기인 12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정수 처분을 잠정 보류하는 등 체납자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매월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은 4만 8,000여 건에 약 20억 원으로, 이 중 요금체납은 약 8,000여 건에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정도가 매월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 주요원인은 납부자의 실수로 납부할 시기를 놓쳐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내수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음식점, 모텔, 소규모 병·의원 등 약 1,000여 수용가가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사유와 대상자별로 처분방법이나 체납액 징수방법에 일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예컨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조회를 거쳐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수 처분 대신 수압강하방식을 도입할 계획에 대해 검토한 결과, 수압강하방식은 수압을 낮추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상수도요금을 체납한 특정 수용가 외에 요금을 납부한 선량한 이웃 수용가에게도 수압이 낮아져 상수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도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 도내 최초로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 편리성으로 인해 가상계좌 이용 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에만 8만 7,000여 건에 43억여 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상하수도요금 징수 분야에 도내 최초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10년에는 전국 수도사업소 중 최초로 예금을 인터넷으로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상수도요금 징수 분야에 있어서는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시가 가장 앞선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침을 담당하는 24명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납요금 납부 독려, 정수 처분 등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1,200만 원을 2004년부터 매년 편성하여 매분기마다 자체 평가를 실시, 직원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6년부터 7년 연속 당해연도 상수도요금 징수율 98% 이상을 달성하였고, 2004년도 40% 수준이던 미수금 징수율을 90% 이상 제고하여 상수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시민의 요금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일정부분 요금을 감면해주고, ARS 간편납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수용가 입장에서 상수도요금 납부 편의 제공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
제175회 | 황기섭 | 기업도시 생활폐기물고형연료(RDF) 전용 열병합 | 2014-12-17 | 128 |
제166회 | 김명숙 |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주시의 지원정책 | 2013-11-26 | 251 |
제166회 | 신재섭 | 원주시의 유통산업과 관련하여 | 2013-11-26 | 127 |
제166회 | 이상현 | 원주시 향토음식 및 농업발전기금에 관하여 | 2013-11-26 | 127 |
제166회 | 류인출 | 상수도 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 2013-11-25 | 126 |
제166회 | 박춘자 | 원주교도소 이전 | 2013-11-25 | 157 |
제166회 | 용정순 |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유치 및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과 계획 | 2013-11-25 | 142 |
제166회 | 전병선 | 하수관거 BTL 사업에 관하여 | 2013-11-25 | 146 |
제163회 | 권영익 | 원주시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 2013-06-27 | 148 |
제163회 | 신수연 | 원주시 기름값 비싼 이유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 2013-06-27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