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의 유통산업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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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신재섭 | ![]() |
답변자 | 부시장 최광철 | |
회기 | 제166회 | |
일시 | 2013-11-26 | |
조회수 | 127 | |
질문 |
신재섭 의원입니다.
이왕 시정질문할 거 어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청객이 한 분도 안 계시네.(웃음) 신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열과 성을 다해 일했는지 반성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1월 7일 저와 이상현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3명이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4월 13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협의회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형마트가 지역주민과 상생하자는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인면수심입니다. 결국 원주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다시 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때도 대통령선거 전에는 한 달에 네 번 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슬그머니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로비에 넘어가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상생협의회에서 평일 쉬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기자회견을 거친 후 합의가 파기되고, 마침내 20개월 만에 지난 11월 24일 일요일 첫 의무휴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인과 상생하자고 하는 대형유통 업계의 행태란 말입니까. 이것이 원주에서 원주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대형마트의 옳은 태도란 말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형마트가 우리 시민과 재래시장 중소상인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의 99%를 1%의 부자,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 부자, 대기업은 모자란 1%를 채우기 위해 갖은 술책과 횡포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거대 유통업체를 동원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해 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형마트 직원이 1명 생길 때마다 지역의 직장이 3개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직장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대형마트와 체인점에서 버는 돈은 어디로 갈까요? 직원의 월급을 제하면 나머지 돈은 본사로 갑니다. 결국 대형마트의 막대한 돈이 지역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구멍가게 주인은 대부분 근처에 사시고, 번 돈은 다시 식당으로, 세탁소로, 정육점 등을 돌아서 다시 지역경제로 환원되어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돈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는 결국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고, 내가 사는 동네를 가난한 동네로 만들 것입니다. 이미 대학의 구내식당, 병원의 장례식장, 뷔페식당, 어묵, 두부, 빵집에서 골목의 슈퍼마켓에 이르기까지 돈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체인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정겨움을 나누던, 우리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던 슈퍼 아저씨는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어디에선가 눈물짓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아저씨들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까지 시키면서도 몇 푼씩 깎아주던 우리의 아주머니·아저씨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웃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과 골목 거리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사모님, 이들은 우리의 형제, 사촌이며 이웃 아저씨입니다. 대형마트 가는 것이 조금 편리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이웃사촌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과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사촌을 위해 재래시장에 갑시다. 대형마트와 대기업 체인점으로부터 우리의 골목상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시도 재래시장과 골목상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현황과 우리 시의 중소상인 상생방안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형마트, SSM의 법 위반사항과 단속실적과 연 매출액, 기부금 내역, 비정규직 비율, 임금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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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부시장 최광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의원님께서 원주시의 유통산업과 관련해서 먼저 의원님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관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이마트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홈플러스 원주점,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등 4개소가 있습니다. SSM유통시설은 준대규모점포로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인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무실점을 비롯해서 6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외 관내 1,000㎡ 이상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축협·하나로마트 등 5개 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의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울해 8월 23일 매월 이틀의 공휴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표들이 대형마트의 평일 휴무를 위한 합의를 희망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물품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지원, 대형마트 매장 내 지역특산물 홍보와 소상공인 홍보게시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바, 전통시장연합회에서 다시 이를 철회함으로써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0월 30일에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중소상인 상생방안 실적과 대책, 대형마트 등 각종 법 위반사항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매일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하는 영업규제를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대표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각종 법 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실적은 작년도에 롯데마트 원주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AK플라자에 불법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홈플러스 원주점과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2,822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원예농협 하나로클럽 등 대규모점포 4개소와 SSM 2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등에서 천막설치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판매장 외 주차장 부지 등 불법 판매행위와 불법광고물, 도로무단점용,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등의 매출액, 기부금, 근로자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개소의 작년도 총 매출액은 2,197억 원이며, 지역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2억 5,000만 원, 올해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개장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무실점·단계점을 제외한 SSM 4개소의 작년도 총 매출액은 297억 원입니다. 매장면적 1,000㎡ 이상의 마트 5개소의 작년도 총 매출액은 422억 원이며, 지역사회 기부한 금액은 작년도 1,385만 원, 올해 2,125만 원입니다. 이들 마트 15개소의 총 근로자 수는 798명이며, 이 중 정규직이 532명, 비정규직이 266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규직 평균 임금은 220만 원이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45만 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75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임금과 기부금, 총 매출액 등은 그 기업의 경영기밀에 속할 수도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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