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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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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조성사업 출자 관련 및
질문자 김명숙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75회
일시 2014-12-17
조회수 193
질문   단구동 지역구를 둔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출자 관련 및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최고의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으로 변화된 농업농촌의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신성장농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3억 원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원주시는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차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동의안에 의하면 사업목적으로는 전국 최고의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FTA 확대 및 이상기온 현상 등 변화된 농업농촌의 여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농업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와 포진리, 후용리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약 547,488평, 사업내용으로는 화훼재배 및 유통단지, 공판장, 테마파크, 숙박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 단지조성 기반시설 포함 및 분양은 2012년부터 2015년, 시설 및 테마파크 박람회 조성 운영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업비는 1,200억 원, 토지보상과 토목공사,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원주시의 참여조건으로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열병합발전사업을 분리추진,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 열병합발전사업의 원주시 참여 시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를 거쳐 원주시의회 승인 후 참여,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담보 등의 방식은 채택하지 않음,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PF대출금의 지급보증 및 미분양 보증 등 원주시의 보증의무는 없음, 그 당시의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6월 이후 주주협약체결 및 자본금 출자, 2014년 7월 인허가 완료 및 착공, 2015년 8월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5~2019년 시설 및 테마파크 박람회 조성운영 하겠다던 출자 당시의 추진계획은 토지계약금 지급부터 차질을 빚으며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월과 9월 게약금 지급일을 두 번이나 이행하지 못한 채 세 번째로 11월 30일까지 100%의 계약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일부는 계약금의 반만 지급하는 등 완료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농지소유주는 10억 원 이상의 보상대상자 13명 외에 농업진흥구역에 지주들입니다. 1차 6월의 28명에 6억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11월에 30억 원이 10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기초단계인 토지계약금조차 제때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성의 검토나 자금 확보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화훼단지의 사업규모를 34만 평 추가하여 변경하고, 당초 1,808,000㎡에서 547,000평이던 것을 2,890,000㎡로 887,000평으로 340,000평을 확장시켜서 500억 원이 증가한 1,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규모로 확대시켰습니다. 

  두 번째, 또한 원주시가 2013년 11월 15일자로 출자한 3억 원 중에 2억 6,000만 원이 열공급법인 설립 준비금인 사무실 전세 자금용으로 입금 당일 10분만에 가지급금으로 지출되어 2013년 11월 28일에 2억 2,200만 원, 11월 29일 2,700만 원, 12월 31일 1,100만 원과, 당좌대출이율 6.9%를 적용한 651,220원을 상환하였다는 것을 실무자를 통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지급금의 지출근거를 화훼특화관광단지의 주주협약서 제32조2항, 3항이라고 하는데, 제32조는 출자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서 2항은 “코오롱글로벌은 본 사업시행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본 사업과 관련한 열공급시설을 주관한다.”, 3항은 “중앙은 본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 계약금 일체를 회사에 대여하고 토지매입 및 분양업무를 주관한다. 또한 본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를 주관하고 본 사업과 관련 사업인 열공급시설의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주관하며 본 사업 시행업무를 적극 지원한다.”입니다. 지출과 전혀 무관한 규정을 근거로 가지급금을 지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인은 원주시의 투자법인이며, 화훼단지 조성은 원주시가 출자한 원주시장님을 공약사업입니다. 가지급금을 사용할 때에는 적정한 계정과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가지급금이라 할지라도 열병합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한 것은 기업회계 기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장님께서는 동의안 제출 시 참여조건에서 출자금을 열병합발전소 건립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열병합발전소 SPC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화훼단지에 필요한 열공급시설의 위치변경은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으로 반계산업단지로 위치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훼단지에는 동절기 3∼4개월 정도의 열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32.3MW 발전시설과 172Gcal 열공급시설의 발전설비를 SRF, 바이오 SRF를 사용연료로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대한 열병합발전소의 건립 추진은 시민의 건강과 안정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무책임성을 드러낸 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SRF라는 것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바이오 SRF라는 것은 폐지류, 폐목재료, 식물성 잔재류 등을 말합니다.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광단지지구지정이라는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열공급시설의 추진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다면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인지, 열병합발전소를 위한 화훼단지 조성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훼단지 사업계획 승인 등 어느 정도 인허가가 진행되었을 때 열공급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이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면적 확장도 논의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주민의 이익만을 생각하신다는 시장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독선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자에 참여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습니까?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습니까? 

  시의회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시며 폐플라스틱, 폐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청정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발언하신 시장님의 동영상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민과 언론을 통해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열공급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농지 계약 및 계약금 지급 현황.

  2. 세 차례의 계약금 지급지연 사유.

  3. SPC 참여 회사 출자 현황 및 향후 사업비 재원 확보 방안.

  4. 사업규모 변경 시기와 변경 면적의 활용 계획.

  5. 향우 추진 세부계획.

  6. 출자금 3억 원의 사용내역 및 출자동의 조건 5개 항에 대한 이행여부.

  7. 화훼특화관광단지 열공급시설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

  8. 화훼특화관광단지 열공급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연료 계획과 원주시민의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명숙 의원님께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및 열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농지 계약 및 계약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확정면적은 약 289만㎡이며, 이 중 계약대상 사유지 266만㎡ 중 195만㎡를 계약하여 계약률은 약 73%이며, 토지보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차례 계약금 지급이 지연된 사유는 원주화훼단지 토지보상협의위원회와 SPC간 토지계약을 3월부터 시작하면서 계약률이 3분의 2 이상 진행되면 토지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2014년 5월 토지계약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 6월에 계약자 중 일부인 28명에게 6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참여사인 ㈜중앙이 토지계약금을 조달하여 SPC에 대여한 후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금 조달차질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세 번째, SPC 참여회사 출자현황 및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은 원주시를 포함하여 총 6개사이며, 총 30억 원의 출자금중 ㈜중앙이 31%, 코오롱글로벌㈜ 30%, 더파크종합건설㈜ 17%, 원주시 10%, 엠씨에스글로벌㈜ 7%, 농업회사법인 솔리버㈜ 5%를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공사비를 포함 총 1,700억 원으로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 시점에서 1,200억 원은 금융PF, 500억 원은 기업투자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미 금융증권회사에서 PF대출이 가능하다는 의향서와 다수의 기업에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번째, 사업규모 변경시기 및 변경면적 활용계획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3일 법인에서 사업 계획면적을 약 180만 9,000㎡로 결정 추진하였으며, 사업계획면적이 확대된 사유는 계획구역에서 제척된 후용리 마을공동 임야 40ha와 일부면적이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잔여면적 매입 요구가 있어,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토지계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민원 요구 충족을 위하여 사업면적이 확대되었으며, 금년 11월 21일 법인에서 약 108만 4,000㎡가 증가된 약 289만㎡로 최종 확정하였고, 증가된 면적은 테마파크 용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추진 세부계획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6년 6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부지조성공사는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테마파크는 2018년까지 조성·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출자금 3억 원 사용내역 및 출자동의 조건 5개항 이행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에 출자금 3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출자금은 납입을 한 이후에는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금이므로 자본금의 사용은 관련법령과 일반기업 회계기준 및 주주협약서,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므로, 원주시 출자금 3억 원에 관한 사용내역은 자본금 총 30억 원 중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의 10%가 원주시 출자금 사용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출자동의조건 이행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열병합발전사업을 분리 추진”조항은 이미 원주시 관련부서가 농정과와 기후에너지과로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법인 또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 측과 상호 협의하여 환경전문가, 대책위가 포함된 검증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사업에 원주시 참여 시 타당성검토 및 행정절차를 거쳐 원주시의회의 승인 후 참여”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를 통해 원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담보 등의 방식은 채택하지 않음” 조항과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PF대출금의 지급보증 및 미분양 보증 등 원주시의 보증의무는 없음” 두 가지 조항은 이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주협약서 부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재산권 담보 방식과, PF 및 미분양 보증 등에 관한 의무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일곱 번째, 열공급시설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사업임에도 원주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공급시설의 위치는 사업자가 당초 궁촌리 화훼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지역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몇 개의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금년 5월 반계산업단지로 정하였으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열공급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연료 계획과 원주시민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에너지(주)에서는 금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SRF, 바이오SRF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득하였으며, 사업자인 원주에너지 측에 확인 결과 연료 소요량은 1일 576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료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승인된 연료를 업체로부터 전량 구매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주시민의 민원해소 방안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상호협의,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타 지역 발전소 견학 등을 통해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는 것과, 발전소 측에서 주변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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