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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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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천정비사업 계획 관련 건
질문자 한상국
답변자
회기 제118회
일시 2007-11-27
조회수 104
질문 1. 원주시가 수립한 하천정비계획에 반영된 하천의 범위는?

2.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하천의 정비 및 보존방안은 ? 

3. 하천정비사업 중 복개완료 총구간 및 소요예산과 향후 원상복구 여부 ? 

4. 관내 저수지 107개소 및 소류지의 활용현황, 소하천 정비?보존방안과의 연계 개발방안은?
답변 1.대상은 국가하천 2개 하천과 지방2급하천 18개소로 총 연장은 228.4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7개 하천 199.88㎞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2개 하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하천에 대하여는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대상 소하천은 199개 하천으로 총 연장은 342.89㎞에 대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

2.개수할 제방의 총 연장은 553.29㎞가 되겠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157.81㎞는 개수 완료하였고, 359.48㎞는 미 개수되어 현재 개수율은 28.52%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하천 199개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2,743억 4,800만원이 소요되며, 우리 시와 중앙 정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많은 소하천을 정비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농특세 지원분과 보통교부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겠음.

3.현재로서는 우리 시 관내 복개한 하천은 없음.

4.우리 시에서는 행구동 살구둑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법규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매지 저수지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포함하여 제내지에 목재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책로 공간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 공간조성 등을 위해 저수지의 당초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하여 개발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류지와 연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