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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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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닥터헬기 운영에 관한 대책 마련 요구와 내수면 관리 전담 담당(계) 신설에 대한 의견
질문자 박호빈
답변자 부시장 이만희
회기 제175회
일시 2014-12-17
조회수 162
질문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여러 기관과 모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앞다투어 내놓습니다. 

  여기 모이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말들로 어떤 문구가 떠오르십니까? 

  유난히도 크고 작은 재난재해가 많았던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방송,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접했던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그리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에 도입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른바 닥터헬기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원주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사업 공모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과 함께 참여하여 하늘 위의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닥터헬기를 유치하였으며, 2013년 7월 4일 공식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 닥터헬기는 아직도 헬기사업 성공의 핵심요소인 전용계류장과 격납고 설치 및 인계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과 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헬기는 병원에서 직선거리 8km 가량 떨어진 원주양궁장 주차장 한켠을 임시 계류장으로 사용하면서 출동이 결정되면 랑데부 포인트인 원주천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을 태워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과 안정적인 헬기관리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인 것은 뒤늦게나마 세브란스 병원 내 강원영서권역 응급의료센터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여 이착륙훈련을 거쳐 랑데부 포인트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기상이 악화될 경우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임시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궁장에서 헬기정비와 보관을 위한 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값비싼 장비가 눈이나 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장비 결함의 위험이 높아져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은 물론 구조대원과 의료진의 안전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6월 28일 목포 닥터헬기 응급환자 이송에 투입되었으나 기체이상으로 인해 이송이 지연되면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촌각을 다루는 응급상황 속에서 헬기정비와 관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년 원주 양궁장에서 수십여 차례 크고 작은 행사가 치러지면서 행사때마다 종합체육관 등 또 다른 임시계류장을 찾아 번번이 헤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히 도심 내 헬기 이착륙이 빈번해지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기장과 정비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전용계류장 미확보로 인한 다수의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전용계류장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지켜보며 본 의원이 닥터헬기 사업 전반에 걸쳐 느낀 점과 사업수행자로서 원주시가 나갈 방향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최초 사업추진 결정 단계부터 정책적 판단에 미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5일부터 올해 12월 10일까지의 응급의료 헬기 환자이송 실적을 분석해보면 총 390건 중 원주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앞에 두고 지역의 실리를 저울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자 합니다. 

  원주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부은 위에서 언급한 통계가 말해 주고 있지만 통계가 없더라도 이러한 점은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닥턱헬기는 평균 시속 220km, 최대 시속 280km인 유로콥터 EC-135기종으로 출동 결정 및 의료진 탑승에 소요되는 시간과 지역 내 드문드문 조성되어 있는 착륙장 위치를 고려하면 적어도 원주권 내에서는 구급차에 비해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결국 잘못된 사업성 분석으로 인해 원주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이 계류장 설치를 위한 시유지 낭비와 함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위험만 더한 꼴입니다. 

  둘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원주세브란스 기독벙원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닥터헬기 도입으로 인한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라는 점에서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닥터헬기를 보유한 전국 4개의 병원에 포함됨으로써 대내외로 위상 강화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 중부내륙권의 대표병원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헬기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독병원과 함께 공모에 선정된 안동병원의 병원 부지 내 전용계류장과 격납고를 설치함으로써 계류장 부지로 사용해야 할 시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시재정 안정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부지나 기타 재정여건의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역의 대표병원이자 닥터헬기의 배치 병원으로서 전용계류장 부지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시가 아닌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닥테헬기는 매년 기금 21억 원과 도비 9억 원이 투입되는 엄밀히 말하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업급한 대로 출동실적 390건 중 원주는 1건뿐이라는 사실은 그 사업의 수혜대상이 원주시민이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라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용계류장과 격납고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는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와 시에서 계류장 대상지로 물색한 행구동, 판부면 서곡리, 신촌리, 흥업면 흥업리, 매지리를 보면 하나같이 시유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사업이고 도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사업인데 원주시에 마땅한 시유지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안 없이 사업추진을 해태하는 것, 그리고 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원주시민에게 부지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우리 시의 이런 소극적인 대응에도 분명히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적절한 시유지를 물색하고 분석하여 대상부지를 선정하는 실무적인 능력을 요하는 단계를 넘어 시장과 부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민을 위한 사업인만큼 시유지를 고집할 게 아니라 개인 사유지라도 도비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압박하는 등 시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온 행정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에서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부시장 자체 승진 방안을 검토했음에도 종국에는 도소속 부시장 임명을 수용한 배경에는 도와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있어 도출신 부시장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원주시 부시장으로 임명받기 전에 닥터헬기사업 주관 부서인 식품의학과와 함께 보건복지 여성국 소속의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2년 여간 끌어온 닥터헬기 계류장 부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도와 가교역할보다는 지역의 일이나 조직 내부 단속에 집중하는 듯한 그동안의 행보에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1년 여 안팎 남은 부시장 재임기간 동안 우리 시와 강원도의 현안사업들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닥턱헬기 전용계류장 및 격납고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현황과 향후 대책 및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유지 매입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만희 부시장 취임 이후 동 문제해결을 위해 도와 시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닥턱헬기 도입으로 인한 강원도민의 의료혜택을 증거하였으나 원주시민은 오히려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 속에 희생만 강요 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강원도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측의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수산직계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박호빈 의원님께서 닥터헬기 운영에 관한 대책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 2012년 7월에 취약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제안 요청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신청하여 2012년 8월 24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이후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관련 관계자 회의와, 횡성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착륙장 건설추진, 계류장 건설추진 등의 과정을 거쳐 2013년 7월 5일 부터 운영하면서 강원도 전역은 물론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390여회 출동하여 364명의 환자를 살리는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 당시 계류장 부지는 원주 공근 제8전투비행단으로 하고 이·착륙장은 기독병원 옥상을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제8전투비행단은 계류장 부지로 부적합 하다는 비행단 측의 의견과 국립중앙의료원, 기독병원, 헬기사업자(대한항공) 관계자도 현지 확인 결과 기독병원과 거리상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처치 및 이송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불가판정 함에 따라 현재 원주양궁장을 임시계류장으로 하고 이·착륙장은 기독병원과 가장 가까운 원주천 둔치 내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주양궁장의 임시계류장은 격납고시설이 없으며 시민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외부인 출입통제가 어려워 헬기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매년 개최되는 양궁대회 및 이·통장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때 마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계류장으로는 부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헬기사업팀과, 대한항공, 강원도, 원주시 관계자 등이 계류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유지와 도유지는 물론 육군 제36사단 부지와 산림항공대, 제8전투비행장,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부지 등 여러 지역을 현지답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으나 접근성 문제 등 모두 부적합 지역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류장건설은 시에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고가의 헬기를 보호하고 항공사 직원들의 숙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한항공 측과 국립중앙의료원 헬기사업팀은 더욱 애가 타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에는 계류장 결정을 위한 4개 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답사한 지역 중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부지내로 할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사업비 6억 원(국비 70%, 도비 30%)을 추경에 확보하여 건설 할 계획이며 시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류장 문제가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리 전담 담당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 업무는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어선등록 관리,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내수면 자원조성과 지원 사업, 낚시터업 허가․등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등이며, 원주시의 수산관련 규모는 내수면어업 36개소, 양식업 12개소, 낚시업 13개소 등 강원도 944개소의 6.5%정도에 해당됩니다. 

  남한강과 섬강 등 주요하천에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어업행위 단속과 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업무 등 전반적으로 수산분야 업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1월 27일부터 “해양수산직” 1명을 배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중 동해안 6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중 “해양수산직”이 배치된 시·군은 7개 시·군이며, 이중 담당이 설치된 곳은 댐이 있거나 양식규모가 큰 춘천시,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입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도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건설과 남한강, 섬강 불법어업 단속 강화를 위하여 내수면 관리 전담 기구를 향후,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면밀히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인건비 동결 기조에 따라 정원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행정여건 변화로 쇠퇴한 업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분야의 인력을 조정하여 “해양수산직”을 확대 배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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