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 |
---|---|---|
질문자 | 허진욱 | ![]() |
답변자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 |
회기 | 제175회 | |
일시 | 2014-12-18 | |
조회수 | 172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드릴 내용은, 원주시 추모공원 장사시설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편중된 개발로 인해 낙후된 원주 북부권에 대한 원주시의 개발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부터 피감하고 수감에 응하시느라고 집행부의 국·소·과·실장님들 비롯한 직원 분들,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33만 원주시민을 위하여 여러 모로 수고하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원주시 공무원 모든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건만 어느 덧 2014년도도 보름 후면 2015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다고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원주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연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인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새해에는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해서 33만 원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데 원주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합치자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낭독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조동하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가 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니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오랜 근무경력으로 경험 속에 축적된 노하우를 살리면서 시민을 위해 원주시 1,400여 공무원이 꽃피우고 붉게 물들어 가신다면, 그리고 원주시의회 의원과 저 또한 꽃피우고 물들이 간다면 원주시민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 원주시 정책 전반에 걸쳐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한 업무를 단시간 내에 파악하기에는 경험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으로 살면서 보고 느꼈던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주민들께서 바라는 숙원사업인 만큼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낙후된 지역구 시민으로서, 또 원주시민 분들의 뜻을 대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후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을 파악코저 보다 확실한 답을 시장님께 질문을 계획했으나, 오늘 시장님의 일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복지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원주시민께 직접 드리는 답변이라는 생각으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과정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사업 추진이 오랜 기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연되어서 오는 동안 지지 부지 지연된 배경과, 지연되는 과정에서 최초 사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 33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민간부문 참여조건에 부지매입 후 단지 내 도로 42번 국도 진입로 일부 포함을 설치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한 바 있고, 위약 시에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변경된 사유와 제2차 회의록에는 간담회를 못 한 것에 대한 사과까지 하셨는데,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 – 기부채납 건입니다 -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결국 업체선정 포함 사전에 계획성 있게 검토를 못 하고 당초 협약원칙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혈세 1억 2,000만 원 낭비에 따른 대안과, 민자업체에 시공능력 및 검증절차는 적법했는가. 재단법인 더사랑의 재무재표, 자본력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인접지역 횡성, 여주 지자체와 광역화 업무협약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과정 및 진행 정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를 토대로 추모공원 진입로 및 주차장 등 제반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연결되는 42번 자동차 전용도로 약 3km(원주동화산업단지 입구∼광터 사거리) 내에 신호등 4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존 공단 및 산업단지에 출퇴근 차량 통행이 많은데 현재 추모공원으로 진입로 추진 시 신신등이 추가되면 대략 600m 간격으로 신호등이 배치되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명절 또한 한식과 성묘 등에는 대폭적인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과 진입로 사업계획과 교통영향 타당성 분석평가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주차시설의 면적 및 주차대수 자료가 없는데, 시와 민간부문의 주차가능 대수와 주차장 면수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총 면수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수요를 예상하고 계획하셨는지와, 행정사무감사 기간 현장방문 시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대형주차장 2곳 중에 윗부분에 포함된 5개에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도로와 함께 기부채납받도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0만 도시를 꿈꾸는 원주시가 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업은 벌써부터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이제껏 실시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장례문화가 이제 장묘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과도기라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업인 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이제 어렵게 추진된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은 시민복지국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
|
답변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허진욱 의원님께서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오랜 기간(2002년∼현재) 동안 지지부진 지연된 배경과 지연되는 과정에서 최초 사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화장장은 1964년도에 건립되어 화장로 2기로 하루에 8구를 화장할 수 있어 화장수요에 충분히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 되어 화장장 이전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부터 장사시설 사업부지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2007년 3월 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에서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유치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나, 주변 지역주민들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산 능선 너머에 조성하기를 원하여, 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경사가 급하고 지질이 암석으로 지하 1∼4m까지 분포하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9년에는 복술마을에 118,976㎡의 면적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원주시가 단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시가 필요로 하는 화장장 부지는 34,030㎡ 정도로 나머지 면적 84,946㎡을 매입 개발하는 데에는 재정 부담이 막대하여 민자 유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모를 하였으나 적합한 사업자가 없었고, 2012년 1월 주민협의체에서 사설장사시설 설치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해 9월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 1월 민간부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참여 조건에 부지매입 후 단지 내 도로(42번 국도 진입로 일부 포함)를 설치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한 바 있고, 위약 시에는 협약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변경된 사유와 간담회를 미개최한 이유(기부채납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로는 민간부문의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설부문이라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설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14. 3. 28. 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간담회 개최 사항은 2014. 1. 20.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민간사업시행자, 단지내도로, 협정서 등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국 업체 선정 포함 사전에 계획성 있게 검토 못하고 당초 협약원칙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혈세(1억 2천만 원) 낭비 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사시설은 대부분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장례식장 건립비, 토목공사비, 용역비 등 200여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국비의 추가 확보와 인접 시군과의 공동추진 등 추가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 업체의 시공능력 및 검증 절차는 적법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재단법인 더사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의 자금조달능력, 제96조 제2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는 요건에 충족하여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접 지역 횡성과 여주와 업무협약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 지난 10월 인접지역인 횡성군과 여주시를 방문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해당 시·군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동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입로가 연결되는 42번 자동차전용도로 약 3km 거리내에 신호등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모공원 입구 신호등이 추가되면 600m간격으로 신호등이 배치되어 자동차전용도로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명절시에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 유발에 대한 원주시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부터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부분으로써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과정을 거쳐 2014. 4. 1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의 결과에 따라 교차로 설치간격은 국도42호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과 협의를 통하여 추모공원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연장 550m, 폭 5m로 국도를 확장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신설 교차로부터 약 340미터 떨어진 현재의 보통교차로를 폐지하고 세기주유소 앞 교차로를 사지교차로(군도24호선, 농어촌도로 202호)로 변경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한식·추석 등 명절과 같은 특정일의 경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관 통제에 의한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을 계획하였으며, 사업지 외부인 벤허자동차극장, 원주양궁장, 환경사업소에 약 700대 가량의 임시주차장을 운영하여 추모공원 진출입 차량을 분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와 민간부문의 주차가능 대수와 주차장 면수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수요를 예상하고 계획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공공부문 주차장 구분은 공동 사용할 계획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추모공원의 법정주차 대수는 73대이나 348대로 계획하였고, 2017년 기준 주차수요 272대보다 76대를 더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
제175회 | 권영익 | 태장2동 현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 2014-12-18 | 191 |
제175회 | 위규범 | 배드민턴, 태권도 실업팀 설치 | 2014-12-18 | 129 |
제175회 | 유석연 |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원주 대표음식 테마타운 조성 | 2014-12-18 | 125 |
제175회 | 허진욱 | 원주 북부권 개발 관련 | 2014-12-18 | 153 |
제175회 | 허진욱 |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 2014-12-18 | 172 |
제175회 | 김명숙 |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조성사업 출자 관련 및 | 2014-12-17 | 193 |
제175회 | 류인출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관련 | 2014-12-17 | 146 |
제175회 | 류인출 |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관련 | 2014-12-17 | 138 |
제175회 | 박호빈 | 닥터헬기 운영에 관한 대책 마련 요구와 내수면 관리 전담 담당(계) 신설에 대한 의견 | 2014-12-17 | 162 |
제175회 | 전병선 |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종합운동장 둘레숲길과 관련하여 | 2014-12-17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