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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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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방안과 세부 현황에 대하여
질문자 전병선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79회
일시 2015-06-24
조회수 127
질문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 행구동, 소초면, 판부면, 흥업면, 신림면 지역의원으로 원주시 면적 44%를 담당하고 있는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은 원주시민 모두의 재산으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주시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주시 행정 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기된 재산은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임대하거나 사권으로 설정하라 수 있는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매각 및 취득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공유재산에 대한 원주시 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취득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 및 향후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장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전반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는데,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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