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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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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상 가뭄 대응을 위한 원주시 물 절약 정책 수립
질문자 이성규
답변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회기 제179회
일시 2015-06-24
조회수 124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위치한 자리에서 열심히 원주시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상반기 원주보다 한층 발돋움하는 원주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다 같이 힘내어 원주시민이 더 밝게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본 의원은 요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대책의 일환으로 물 절약 정책 수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는 지리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남한강과 동에서 서로 흐르는 섬강이 있고 산세가 높아 큰 하천이 지역마다 잘 발달되어 있어 관계시설이 부족할지언정 용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주도 이상가뭄 현상에 따라 특정계절에 한정되던 가뭄은 시기에 상관없이 발생하여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본래 지금은 장마기간으로 폭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시기임에도 아침이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횡성댐 수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이스마엘 세라겔딘은 “20세기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는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현실로 뼈 속 깊이 와 닿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물의 재이용계획으로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0년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는 더 먼저인 2001년 수도법에 규정하고 현재까지 대상 확대와 내용을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물 절약을 위한 절수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홍보와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절수설비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표준운영절차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양변기에 절수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약 소방차 1대 분의 물이 절약됨을 감안할 때 지금의 원주시가 가용수 확보의 노력과 대책보다도 확고한 용수의 절약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물 쓰듯 한다는 속담처럼 물을 낭비하는 시민의식에서 물을 절약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절실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의 물 절약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관내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대한 물 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둘째,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민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상 가뭄 대응을 위한 원주시 물 절약 정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가뭄 대응을 위한 원주시 물 절약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원주시 수돗물 관련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이 되면 전세계 40%의 국가가 물 부족 국가로 된다는 통계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가뭄 장기화로 인해 원주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횡성댐도 지난 3. 9. 부터 하천유지용수를 50% 줄여서 방류하다가 5월부터는 농업유지용수만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으로,6월부터는 댐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6. 19. 현재의 저수율은 25%인 상태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은 수돗물 공급에 지장은 없으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은 대부분이 계곡수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관내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대한 물 절약 계획 및 시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공공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증·개축 시에도 변기 및 수도  꼭지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중앙도서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원주시에서 건축하는 건물은 모두 절수설비를 설치하였으며,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건물 등도 건축 허가 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절수형 수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만, 이번 기회에 관내 관공서 및 공공시설을 일제점검 하여 정부의 물 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시책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민 홍보 및 현장 지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서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시에서는 각종 개발행위나 건축허가에 따른 수도법 검토 시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숙박업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어 앞으로 일제점검을 통해 절수설비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물의 소중함과 수돗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정수장을 견학하는 각종 단체나 학교, 유치원 등 시민들에게 동영상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수돗물을 절약 하도록 원주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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