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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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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구동 831-7번지 개발행위허가와 도시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 관련
질문자 하석균
답변자 부시장 이만희
회기 제179회
일시 2015-06-24
조회수 137
질문   안녕하십니까?

  하석균 의원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개발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건축 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또는 조건부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발행위의 허가제 성격이 귀속재량행위에서 자율재량행위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원주시의 권한이 법에 구속됨이 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무엇이 더 주거환경개선에 유리하고 난개발, 녹지훼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주시는 단구동 831-7번지 4,581㎡ 해당 부지에 2면이 시유지에 인접해 있으므로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녹지훼손과 난개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인접시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해주고 나서 2012년부터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해주면서 토사채취를 명분으로 인접 시유지에 사용허가까지 해주어 해당 부지가 100% 개발될 수 있는 특혜 및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 지난 4년 동안 관련 인허가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과 3회, 건축과 4회, 건설방재과 5회 등 도합 12번에 걸쳐 허가, 허가취소, 재허가 등을 반복하면서 당초 농축산물유통센터를 건설하겠다던 허가 목적은 간곳이 없고 본의원이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것과 같은 난개발 및 부당 편법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를 결성하여 원주시의 난개발을 막고 보다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해 관련부서장, 시장님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단구동 1699-1번지 일원을 주민 스스로 생태숲과 생태동산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년 11월 6일에는 관련 난개발 및 땅투기와 관련된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또는 건의하고자 하니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된 일체의 토지에 대한 행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무엇이 급했는지 해당 공문서가 접수된 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2014년 11월 26일 개발행위 재허가를 필두로 2014년 12월 1일 시유지사용 재허가, 2014년 12월 4일 건축허가 재허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건설방재과에서는 2014년 5월 19일 단구동 1699-1번지 외 2필지에 대해 조만간 허가 목적이 완료되는 대로 허가를 죵료하고 이후 더 이상의 사용허가 또는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해놓고도 6개월이 채 안 된 2014년 12월 1일 단구동 1699-3번지 중 234㎡를 월 15만 5,000원 가량 사용료로 2년간 또 다시 허가를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하면서 자신들이 단구동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주민의견서를 요청해놓고서는 정작 주민대표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묵살해버렸습니다.

  시에서는 자유재량권이 있으므로 인근의 난개발과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 단구동 1699-1 내지 3번지에 점용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유재량권으로 점용허가를 해줌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에 부당 편법 개발과 인근 시유지 1699-1 내지 3번지에 부당 점용허가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두 번재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단구동 831-7번지에 난개발 및 녹지훼손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접하고는 2015년 1월 30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지구단위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 경계녹지의 지목을 공원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2014년 11월 6일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공문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2015년 4월 3일 본 의원이 제안한 바로 그 토지인 단구동 1699-2 및 3번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겠다는 내부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곡, 단관, 봉화산택지의 경계녹지 중 지목이 도로인 것은 총 17필지에 면적은 23,771㎡에 달합니다. 

  이번 단구동 831-7번지에 개발면적이 시유지점용허가 면적의 18배가 됨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 향후 훼손될 가능성 있는 도심의 녹지면적은 대략 396,00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주시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도심 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첫 번째, 단구동 831-7번지 개발행위허가 및 단구동 1699-1내지 3번지 시유지 사용허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는 2012년 8월 28일 대지면적 4,581㎡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55㎡ 규모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농축산 판매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중 토지 형질변경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2년 11월 21일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단구동 1699-1번지외 2필지 시유지와 기존도로 높이를 같게 조정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조건으로 12. 6.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하여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인허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후 2014년 6월 27일 건축허가 취소 신청이 있었으며, 2014년 10월 6일 건축허가 취소와 동시에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취소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형질변경은 민원인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한 행위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으나, 2014년 9월 26일 연접한 시유지 및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단구동 1699-1 내지 3번지 시유지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단구동 1699-1번지 외 2필지 시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동 831-7번지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개발행위 신청 시 시유지 3필지 총 면적 6,438㎡ 중 3,165㎡를 단순 절토와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되었고 검토결과 평지로 조성될 경우 향후 시유지의 가치상승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10월 9일 시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이후 2014년 6월 27일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따라 2014년 7월 9일과 7월 18일 절토와 진출입로 목적의 (3,165㎡)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인접한 단구동 831-7번지 개발행위허가심의시 시유지 가치상승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와 높이를 같게 하라는 의견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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