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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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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유지 무단훼손 및 소나무 불법굴취 관련
질문자 하석균
답변자 부시장 이만희
회기 제179회
일시 2015-06-24
조회수 143
질문   두 번째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단구동 831-7번지에 난개발 및 녹지훼손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접하고는 2015년 1월 30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지구단위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 경계녹지의 지목을 공원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2014년 11월 6일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공문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2015년 4월 3일 본 의원이 제안한 바로 그 토지인 단구동 1699-2 및 3번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겠다는 내부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곡, 단관, 봉화산택지의 경계녹지 중 지목이 도로인 것은 총 17필지에 면적은 23,771㎡에 달합니다. 

  이번 단구동 831-7번지에 개발면적이 시유지점용허가 면적의 18배가 됨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 향후 훼손될 가능성 있는 도심의 녹지면적은 대략 396,00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주시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도심 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대책이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 제목인 시유지 무단훼손 및 불법 소나무 굴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7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유지훼손 책임자 문책 및 복원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5월 2일 원주시에서 단구동 1699-1번지에 심어준 수령 20년 가량 된 소나무 7그루를 임의로 뽑아 방치하였으며 시유지를 훼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유지 관리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취한 태도를 보면 미심쩍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지난 5월 7일 본 의원의 발언이 있은 직후 건설방재과 관곅자가 지역언론에게 한 말에 의하면 지역주민 중 공원으로 만들어 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으로 공원과에서 나무를 심었으나 나무 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즉, 시로부터 임대를 받은 관계인이 임의로 나무를 파헤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건설방재과는 땅을 빌려준 사실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확인과 문의도 없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5분자유발언 처리 계획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만 지원해주고 식재는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에서 실시한 사항이었으나 그동안 개발행위 특혜여부 제기 등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근 사유지 소유자들이 식재자 김병용 에코시티대표와 협의 없이 진행한 사항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작업을 실시했던 포크레인 기사가 지역주민 1명에게 “원주시에서 시킨 일이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을 실시한 포크레인 기사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방재과에서는 시로부터 임대를 적도 없고 이 사건 개발행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방재과에서 지역언론에게 한 말이나 본 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의 내용은 허위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 김병용 대표에 의하면 처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 것까지 모두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 도중 전화로 식재 비용은 에코시티추진본부가 부담하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고, 사실상 시민단체는 나무식재를 지시하거나 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나무심는 도중 대답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건설방재과에 공문으로 통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식재한 것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러한데도 시민단체가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는 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5월 6일자 건설방재과장이 공원녹지과장에게 보낸 내부문건을 보면 해당소나무를 주민 간 분쟁으로 뽑아내는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들 간에는 서로 만났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기재 역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며 만일 나무를 심은 것이 시민단체가 맞다고 한다면 시민단체와 한 마디 상의없이 공원과에 나무를 도로 가져가라는 문서를 보낸 건설방재과장은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소나무 굴취자 고발문서를 작성하면서 본 의원이 박성한 문서를 임의로 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촬영한 현황 사진에는 소나무 7그루만이 굴취되어 있었고, 본 의원은 사진의 설명으로 공원과에서 시유지에 심었던 소나무 7그루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이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 김병용에게서 시유지에 심었던 소나무 12그루라고 임의 변조하였습니다. 사진에는 7그루만이 굴취되어 있었고 본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약 2시간 후에 이 7그루를 옮겼으며 그 이틀 뒤인 5월 9일 누군가 추가로 5그루를 굴취하였고 또 그 이틀 뒤인 5월 11일 오전 10시경 해당 나무를 문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진에 소나무 12그루를 굴취하였다는 설명을 붙인 것 또한 허위사실 기재가 됩니다. 요즘 유명작가의 표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ᄃᆞ. 그러한데도 원주시 공무원이 본 의원의 문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임의 변조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소나무불법굴취관련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과 이틀 뒤에 또 누군가가 나머지 5그루를 뽑았는데도 시에서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나무 굴취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5월 1일 건설방재과 모 직원이 에코시티추진본부 대표에게 “저희가 해드릴 의지가 있으니까 나무를 심어드린 것 아닙니까?”라고 자신들이 나무를 심어주었다고 발언한 녹취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허위사실로 본의원이 작성한 문서를 변조한 것은 본 의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하여 본 의원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원으로 매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 및 제보에 의하면 당시 시유지 훼손과 소나무 굴취사건은 시의 관계자가 협조 묵인 또는 방조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5월 2일 토요일 소나무 불법굴취 당시 시청 당직일지를 확인해 보면 단관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시에서 심은 나무를 포크레인 기사 K씨가 훼손하여 확인 요청한다.”고 적혀 있고, 당직실에서 건설방재과 모 직원과 통화했다고 기록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불법 굴취하면 즉시 와서 중지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소나무를 굴취한 사람들이 한 말에 의하면 시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으며 시청 직원들의 허락을 받고 자신들의 돈으로 소나무를 뽑았다고 증언한 녹취도 있습니다. 끝으로 엄지숲 엄지마당 조성계획은 단구동 831-7번지를 포함한 인근 시유지의 무단훼손을 목격한 주민들이 시유지 및 녹지보존을 위해 생태숲과 생태 동산으로 조성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는 우리 시의원 및 도의원을 포함한 사회각계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2015년 6월 27일 단구동 연초 순시 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께 “시민들이 하겠다는데 해드려야죠.”라고 답변도 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단구동 831-7번지를 개발하면서 인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인접한 시유지를 함께 밀어버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831-7번지의 개발행위와 같은 부당 편법 개발허가 및 점용허가로 땅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지숲 엄지마당 조성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법의 취지와 반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주민들 대표하여 시민단체가 제출한 정당한 주민의견서를 묵살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권한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고 사실과 다른 주장 및 부당민원인에 대한 편들기로 시민 불화를 조장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특히 문서를 이미 변조하여 시의원을 능멸하려고 한 당사자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와 이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두 번째, 2015년 1월 30일 제안한 도시 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대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 주변은 현재 난개발 및 녹지훼손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난개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규제가 불가피 하나, 전문가 및 토지소유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원주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담는「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현재, 원주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추진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후, 2016년 예산 확보 시 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를 포함한「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난개발 우려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숲, 엄지마당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시유지 무단훼손 및 불법 소나무 굴취관련 사건의 원인, 경과 및 훼손자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5일 원주지역 시민들이 단체 구성(원주에코시티추진운동본부와 단구동에 코폴리스추진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생태숲 및 생태동산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유지인 단구동 1699-1번지 일원을 일명 엄지숲과 엄지마당으로 명명한 조성사업계획을 원주시에 제안한 바 있으며, 원주시에서는 나무은행의 수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4월 30일 소나무 등 일부 수목을 지원하여 단구동 1699-1번지 시유지에 식재하였으나, 2015년 5월 2일과 5월 9일 인접지역의 개발행위 등이 난개발 내지는 특혜라는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개발행위지역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이 식재한 소나무 12그루를 임의로 굴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조성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유지 무단훼손과 소나무를 일부 뽑아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5월 12일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록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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