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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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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하여
질문자 이은옥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79회
일시 2015-06-24
조회수 154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모든 분들께서 최고의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앙근린공원 개발특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무실동, 명륜2동 일대에 463,710㎡로 공원시설 부지 346,660㎡, 비공원시설 부지 117,050㎡입니다. 공원시설은 72,682㎡로 도로, 주차장, 광장, 문화원, 실내 배드민턴장, 잔디광장, 화훼원, 둘레길, 휴게소 등을 담고 있고, 녹지는 273,978㎡입니다.

  비공원시설은 총 4개 단지로 1단지는 무실동 12-36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34,500㎡로 지하 1층, 지상 30층, 864세대입니다. 2단지는 명륜동 산23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3,205㎡로 지하 1층, 지상 30층, 992세대입니다. 3단지는 명륜동 산192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31,150㎡로 지하 2층, 지상 30층, 830세대입니다. 4단지는 무실동 64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8,300㎡로 지하 3층, 지상 30층, 391세대 주상복합 공동주택 용도입니다. 4단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합니다. 사업의 총 소요자금은 5,709억 원이고, 매출액은 공동주택 분양 및 매각수입 6,409억 원과 근린생활 분양수입 188억 원으로 6,678억 원을 추정하였고, 민간투자 사업자의 순수입은 265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장님, 사회간접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정부 재정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하고, 사회간접자본 설계, 시공, 자금 조달, 운영 과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여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진정한 민간투자의 의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시민에게 먼저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중앙근린공원 민자유치사업 추진사항을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이 개정되고, 사업 여건도 변화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떠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둘째, 실시협약 작성 시 전문가나 기관의 자문, 시의회 동의 및 협약서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셋째, 실시협약 내·외부 변수 발생에 따라 사업부진 실패에 대비한 주민과 시의 피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검토받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시장 상황, 자금 조달, 원가 상정, 내부 수익률, 순 현재 가치, 할인율, 민감도 등입니다. 

  다섯째,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근 주민에 대한 고려로 신중한 척도계획,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가로 체계 연결 및 조경을 확대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주십시오. 

  둘째, 도시경관 문제로 구릉지에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위압, 차폐, 획일 문제입니다. 스카이라인 회선 문제로 30층은 주변 저층 주택지와 시각적인 구조와 일조 및 사생활 침해, 배후의 산이나 녹지로의 조망, 차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명륜2동의 아파트는 6,000여 세대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3,000세대는 명륜2동 아파트 세대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다한 계획으로 세대수를 줄여야 하며, 과도한 성토와 절토로 자연지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단지 내 외부 옹벽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추진과정 공개 및 주민참여에 대한 방안은? 

  둘째, 건설 조성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셋째, 매입 부지 적정가 보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은? 

  끝으로 행정지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민간투자 공원 조성을 지원 관리할 인력 배치 및 전담 조직 구축에 대하여? 

  둘째, 사업의 전·중·후 외부 평가로 투명성과 객관성, 타당성 확보 및 피드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처음 시도하는 민간투자에 의한 공원개발 특례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은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답변서 내용 중에 일부 줄여서 답변하게 됨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사업추진 과정과 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은 민간공원 사업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으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실시협약의 작성은 제안서 검증과 함께 타당성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할 것이며, 시의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셋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부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사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기타 방법을 통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중앙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는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등의 수행실적이 있는 공신력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법에서 특별히 제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추진 과정을 공개하겠으며 민간공원사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통체계와 경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되는 사항들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비공원 시설의 대단지 아파트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사업자의 수익이 적정하게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세대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비공원시설에 건축하는 아파트는 단지별로 층고를 다양화하는 등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개발에 따른 절성토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실시계획 인가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간공원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와와 관련하여 관내 지역업체들의 참여는 물론 공사 자재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 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보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를 포함하여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 민간투자공원 조성을 위한 지원을 관리할 인력배치 및 전담조직에 대한 내용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필요시 인력배치와 지원 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업추진 과정에 외부평가계획은 없으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여 민간투자공원이 선도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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