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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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전병선 | ![]() |
답변자 |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 |
회기 | 제182회 | |
일시 | 2015-12-14 | |
조회수 | 143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중앙공원 민간투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앙공원 조성에 대해 IPC와 최초 협약내용 중 규모, 예산, 제안내용에서 변경된 공원조성 사업계획에 대해 집행부에서 IPC와 최초 협약내용 변경과정과 관련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시 추진 전망과 도시공원 부지 내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지침 개정에 따라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비공원으로 조성, 민간 투자하여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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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에 대한 IPC와 최초 협약내용 및 변경된 공원조성사업 추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초의 양해각서는 중앙근린공원 799,000㎡ 중 약 462,000㎡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되, 전체 사업부지의 약 8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약 20%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토록 2013년 8월 1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 현황조사를 거쳐 민간공원 조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5년 1월 20일 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는 사업비 예치 기준을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원조성비의 5분의 4에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공원조성 기부채납 비율을 80%에서 70%로, 민간공원 대상규모를 최소 100,000㎡에서 50,00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관련법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2015년 3월 16일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자문절차를 거쳐, 2015년 7월 21일 자로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개최 예정인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민간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부지 내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변경 내용과 앞으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4일 양해각서 체결 당시 비공원시설 면적 92,500㎡에 아파트 1,840세대, 운동 및 판매시설이 계획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3월 16일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비공원시설 면적을 117,050㎡로 확대하고, 아파트 2,668세대 및 주상복합 391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공원시설은 숲속둘레길, 문화회관, 실내 배드민턴장,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나,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완 또는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조성 시 간선도로 연결로 확장,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진출입 차량에 대한 교통대책, 비공원시설 부지 경계는 지형을 고려한 순응형으로 계획, 지역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대형광장 조성,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식생보전Ⅲ등급 이상이며, 경사도 20° 이상인 지역의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공원 사업 추진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일 제안서 검증 및 협약(안) 작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민간공원 추진자의 적정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공원조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배경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복지인 녹색공간 확보에 기여하고자 2011년 9월 16일 관련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맞추어 원주시의 중앙에 위치한 중앙근린공원을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고, 나머지 30%는 집단화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여 중앙공원이 민간투자공원의 선도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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