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택가 도로변 불법주차 문제 해소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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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류인출 | ![]() |
답변자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 |
회기 | 제182회 | |
일시 | 2015-12-14 | |
조회수 | 114 | |
질문 |
다음은 주택가 도로변 불법주차에 대해서 해소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야간시간대는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을 감안하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야간시간대는 도로변 주차를 허용해도 충분히 모든 시민들께서 서로 이해하시고 또한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차량이 출근시간대까지 이동하지 않고 불법주차로 이어진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출근시간대에 교통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가의 야간시간대 주차를 허용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은 출근시간대에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주차단속이나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주차단속이나 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한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바라보며) 첫 번째, 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접근부와 급커브 지역, 내리막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로 설치한 적색 미끄럼 방지시설은 차량의 급제동을 위한 미끄럼 방지, 운전자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어 우리 시에서도 곳곳에 시공하였습니다. 적색 미끄럼 방지시설이 시공 초기에는 타이어와 마찰을 일으켜 차량의 제동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 가속이나 급제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몰라도, 오래되면 노면이 매끄러워져 비가 오거나 결빙 시에는 오히려 더욱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색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남원로 확포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왕 시공하는 김에 다시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고 안전하게 시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청로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하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인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선확보와 교통신호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만, 개통 10년도 안 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점과 본 도로가 남원주I.C에서 혁신도로로 가는 주 진출입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부순환로 미개설 구간인 관설동 코아루아파트에서 오페라웨딩홀 구간의 신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과 함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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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먼저 불법 주차문제와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류인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주택가 도로변 불법 주차문제에 대하여 출근시간대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146,319대로 이 중 승용 및 승합차가 121,181대로 82.8%를 차지하고 있고, 화물 및 중기차량은 25,138대로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 현황으로는 11,831개소에 150,089면이며, 이 중 노상주차장이 257개소에 4,001면으로 2.7%, 노외주차장은 108개소에 11,072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1,466개소에 135,016면으로 89.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실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 주정차 금지구역은 244개 구간에 132㎞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정차 단속장비 및 인력으로는 이동형 단속차량 5대에 2인 1조로 10명, 견인차량은 2대에 2인 1조로 2명 등 12명이 시 전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 40대를 이용하여 주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어 주정차 단속구역 대비 단속장비와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일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 후 단속이 가능하여 밤샘불법주차 및 출근시간대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첫 번째, 아파트 주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상습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 관리하고, 사전 계도안내문 설치와 원주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 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제반문제 최소화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첫 번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249가구에 346면이 조성되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자발적인 주차장 확보 시책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단속카메라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관설동 홈플러스 뒤편 외 7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예고 및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도 주택가 또는 상습불법 주정차 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10대 이상을 설치하는 등 통행 불편 및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용가치가 적은 자투리 시유지 및 사유지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 주변 등에 활용가치가 적은 자투리 시유지 및 사유지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쌈지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는 등 불법 주정차가 다소나마 감소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화물자동차 및 건설중기도 밤샘주차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도심지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중기의 밤샘주차를 해소하고, 화물업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산동 지역에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주차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문화의 개선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하신 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일제점검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실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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