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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경험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질문자 허진욱
답변자 행정국장 김억수
회기 제182회
일시 2015-12-15
조회수 128
질문   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제1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별로 많은 조례개정과 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 1조 원 가까운 예산안 심의 등 원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부의 국·과·소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34만 시민을 위해 여러 모로 수고하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원주시 공무원 모든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원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연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당부의 말씀도 겸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새해에도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해 34만 원주시민 모두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데 원주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힘을 모으자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앞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시인데,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워’입니다. 

    나 하나 꽃 피워(조동화)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오랜 근무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시민을 위해 원주시 1,400여 공무원 분들과 원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다함께 꽃 피우고 붉게 물들이면 원주시는 온통 꽃밭과 가을 단풍처럼 아름답게 성장해 나간다는 믿음을 시민께 드린다면 원주시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해보면서 행정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니 관적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원주시 국·소장 및 과장급 직위에 대한 직렬별 직급별 사무분장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위에 대한 직렬별 직급 대상의 불균형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은 물론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의 폐단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 현재 4급, 5급 현황을 보면 행정이 총 정원의 640명인데 4급에는 6명으로 0.9%를 차지하고, 5급에는 47명으로 7.3%, 사회복지는 4급은 없고 5급은 1.9%, 시설직에는 총 건축 51명인데 4급 2명, 5급 3명, 토목이 88명인데 4급이 2명, 6급이 8명, 기계직은 정원이 39명에 비해서 4급 1명, 5급이 2명, 또 농축산직 68명 중에서 4급 1명, 5급 5명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농축산시설직에는 평균 2.6%의 승진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계열은 0.9%로 낮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표와 같이 행정직렬이 0.9%를 차지하는 반면, 시설직렬과 농축산직렬에 비해서는 4급 승진이 2.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급 이하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소수직렬에 있는 직렬 쪽에서 다소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급 이하 직렬에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4급 이상 직렬은 불균형을 이루는 승진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6개월 이내의 잦은 전보로 업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과 소수직렬 공무원이 균형 있는 인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들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 정해진 룰에 의해서 뛰는 선수라고 보면, 반면 34만 원주시민들은 심판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 여기서 우리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심판자인 시민의 눈과 입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곳 시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심의 의결 인허가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을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재심의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분석하고 보니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주시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원회에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 이내에 보조할 기준액을 상정하면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기능별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하게 되는데 금번 심의가 이미 끝난 그리고 부합하다고 판단돼 승인한 것을 집행부는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을 무시하고 시의 급조된 사업계획 변경안을 재차 상정했을 때 다시 소집되어 위원회 기능과 상관없이 시장의 업무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심의위원회라면 과연 그 심의위원회는 물론 원주시 공무원과 또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명령을 받드는 시의회는 과연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위원회라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시민이 인정하면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의·의결·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 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같이 의장과 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균형 있게 또는 추천, 공모 등을 통해서 소신 있는 전문위원을 영입하는 방안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원주시 129개 위원회가 구성된 관련 국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바른 판단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들으시고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해서라도 원주시 행정에 반영해서 원주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먼저 허진욱 의원님께서 경험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4, 5급에 해당하는 직위경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해당 분야의 직렬의 공무원을 그 분야 직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교육훈련·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시정 주요사업의 추진, 예상하지 못한 퇴직, 장기교육 파견 등 행정여건과 인적요인의 갑작스런 변화 발생으로 부득이 일부 보직에 대해서는 현원의 범위 안에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현재 간부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주요업무 활동·성과책임인 직무요건, 행정 역량의 수준 및 과거 경력 등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의 능력에 맞도록 최대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직렬·경력·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보직관리의 재검토를 통해 보직기준을 조정하여 재배치하는 등 적정한 보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승진자는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행정의 최일선에 배치하고, 향후 본청의 정책·사업 부서장으로 보직 발령 시 일선행정의 경험을 토대로 폭넓은 시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등 보직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허진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보직관리의 근본기준을 명확히 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의결·인허가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첫 번째, 위원회 구성 시 집행부 단독으로 위촉함에 따라 위원회 기능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 시 자격 기준 등 구성 방법은?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같이 의장과 시장이 균형 있게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자격 기준 등 구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주시의 위원회는 총 129개가 있으며, 각종 위원회는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령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격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같이 의장과 시장이 균형 있게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관련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위촉직 위원인 경우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시의원,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경우는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사례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위원회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현재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일부 시의회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 제정의 배경과 목적,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정 등을 검토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진욱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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