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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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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
질문자 전병선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회기 제187회
일시 2016-06-24
조회수 147
질문   둘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조성을 경영혁신으로 민간투자로 추진되고, 무실동 일원에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민간투자자가 공원부지를 매입, 전체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부지는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중앙공원의 규모, 예산, 제안내용, 추진실적 및 전망과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은 원주시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심 내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특례사업에 의한 민간공원 조성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은 46만 3,710㎡의 구역 내에 총 사업비 5,710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광장, 문화회관, 실내 배드민턴장, 숲속둘레길 등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11만 7,050㎡의 아파트 3,05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 후 2015년 3월 16일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를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2015년 7월 21일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한을 수용·통보하였습니다. 

  중앙근린공원 민간조성 사업의 추진일정은 2015년 10월 19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2016년 2월 23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16년 4월 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2016년 5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재심의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비공원 지역에 설치되는 공동주택으로 인한 교통유발에 따른 대책, 무실2지구 검찰청, 법원과 인접한 4단지의 준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하는 방안, 한지공원길과 한솔솔파크 아파트 사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공원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배치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받았으며, 원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자문을 받는 등 심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선정과정의 특혜논란에 대한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 현행 제안에 의한 방법과 공모에 의한 방법 이외에 제3자 제안방식을 포함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이 2016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향후 추진하는 민간공원은 제안심사의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도심에 있는 공원이 해당되므로,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우려에 대하여 초기단계부터 교통성 검토를 면밀히 시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도시공원·도시계획·경관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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