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현수막게시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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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류인출 | ![]() |
답변자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 |
회기 | 제187회 | |
일시 | 2016-06-24 | |
조회수 | 117 | |
질문 |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제175회 정례회에서 불법현수막도 줄이면서, 도시미관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행정기관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와 불법광고물 시민봉사단 시책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좀 더 나은 옥외광고물 정책 추진을 위해 현수막게시대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목적용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행정전용 현수막게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우리 원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공익적인 목적의 각종 행사나 시책을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홍보효과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시에 발생하는 행정 또는 공공목적의 현수막과 대규모의 체육대회, 축제 등이 있을 때는 원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공익목적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시민의 불법을 단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권위도 떨어지고 시민들의 법 감정도 나쁜 것이 현실이며, 행정기관에서 시민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또 다른 현수막의 불법난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고 해도 행정기관의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시기적인 문제 등으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대로변 등에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을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공목적용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의 설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경북 안동시는 2013년도부터 주요 교차로변에 가로 0.8m, 세로 5m, 각 4면의 깔끔한 세로형 게시대를 설치하여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홍보효과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도 원주시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의 대안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합법적 현수막게시대의 확대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와 성동구, 경기도 수원시, 우리 강원도의 속초시,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정선군, 인제군 등 많은 지자체들이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무질서하게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기존의 층층이 높이 걸리는 현수막게시대보다 시인성이 우수하고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드레일 역할도 하며,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낮은 곳에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잘 활용만 하면 기존의 현수막게시대보다 홍보효과가 뛰어나 새로운 시세 창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가드레일, 휀스 일부도 현수막게시대로 지정해 운영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주시 신문고 역할을 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선시대 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로 실시되었던 신문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수막이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일반화되면서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자신들의 억울함이나 의견 등을 행정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여 행정기관 입구에 많이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수막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첨한 현수막이 아니라서 불법광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 입구에도 여러 개의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법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상 행정에 의해 철거되지 않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또 다른 주장을 가진 분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며,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행정기관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신문고의 역할을 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원주시청사 입구에 설치하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원주시청 입구부터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2014년 5분자유발언한 이후 원주시에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본 의원이 잘못 그어진 차선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반곡동 아아파크 앞 차선을 새로이 그어주셨습니다. 3년 지났는데 잊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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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먼저, 원주시 관내 불법게시물 해소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류인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불법현수막 감소 및 미관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기관의 불법현수막 게시를 막고 효율적인 행정홍보를 위해 공공목적용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가 시책홍보, 행사안내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는 현수막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목적 현수막의 합법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안동시의 세로형 현수막게시대를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의 다양한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 사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의 해결방안으로 저단형 게시대 설치·운영 방침을 정하고,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 3,000만 원을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금년 5월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설치장소로 의료원사거리 등 20개소를 선정하였고, 7월 중에는 의료원사거리 등 8개소에 공공용 현수막게시대를 설치 후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로형 현수막게시대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입 및 가드레일 일부도 지정게시대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입은 타 지역 사례를 파악한 결과, 도내 춘천과 속초 등 일부 시군과 타 지자체에서 저단으로 된 단층형 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저단형 게시대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드레일을 활용한 현수막게시대 운영은 운전자 시야 방해 등 교통 안전문제와 미관 저해요인이 없다면 일부 공간을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청입구 신문고 역할을 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시민의 불편과 의견을 대변하고 이와 관련된 불법현수막도 근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앞에 가로수나 가드레일 등에 게시된 각종 구호성 현수막은 대부분 집회신고를 득한 경우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광고물법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노동활동 보장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규정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 있어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는 불법게시물에 해당되어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원주시 특수시책으로 제안하신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문고 역할을 할 지정게시대의 설치 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지정게시대의 설치·운영 또는 유사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불법현수막 근절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16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 5분자유발언 이후 원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발하여 분양과 관련한 불법현수막이 대량으로 부착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일반현수막 또한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현수막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다양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2015년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을 1회 부과방식에서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도에는 14건에 3,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92건에 3억 원을 부과하여 10배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불법현수막 감소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형 불법현수막 정비시책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평일 불법광고물 상시단속반 2개 팀 4명이 활동하고, 주말에는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불법현수막 철거 등 특별근무를 하고 있으나, 휴일에 난립하는 게릴라성 현수막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에 현수막이 포함되도록 2015년 6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8개 읍면동의 사회단체 회원 268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을 구성하여 2015년 9월에는 시민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휴일 새벽시간에 활동하는 등 불법현수막 정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입니다. 2014년 말 로아노크 사거리 등 27개소에 53개였던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하여 2015년도에는 기존 사다리형 게시대보다 현수막 크기가 작아 현수막 간 공간을 적절히 확보하여 시인성이 좋고, 강풍에도 관리가 용이한 접철식 게시대를 청골사거리 등 3개소 5개를 신설하였으며, 금년에는 7월 중에 혁신도시 내 배울사거리 등 5개소에 6개를 신설하고, 노후시설인 반곡중학교 사거리 등 3개소에 6개를 접철식 게시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반 접철식 지정게시대와 저단형 지정게시대 등 다양한 현수막 게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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