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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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신재섭 | ![]() |
답변자 | 행정국장 김억수 | |
회기 | 제187회 | |
일시 | 2016-06-27 | |
조회수 | 94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다수의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는 가볼 만하다고 추천할 관광지가 없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먹거리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먹고살 길이 막막하고,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비록 인구수가 가장 적은 강원도이기는 하나, 도내에서 인구수와 총생산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나마 경기활성화가 가장 잘되는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원주시의 각종 지표가 호재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수도권 규제정책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 시가 유치해 완성해 가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기업들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상전벽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기업도시에 기업들이 가득하고, 인구 50만을 넘어 100만 광역시를 꿈꾸고 있는 이때, 가슴 철렁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유치한 기업들이 우리 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도권 규제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입니다.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결과는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철저한 대책과 대비를 강구해야 합니다. 모 일간지에 실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의 제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수도권 기업, 이전 문의조차 없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 이전협약 18건 체결, 올 들어 뚝 끊겨.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수도권 규제 완화, 원주 직격탄”, “지난해 지역 이전 수도권 기업 전무, 일자리 저조, 지역경제 축소 악순환, 기업유치 및 분양 직격탄 우려”, 그리고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강원도이며, 특히 원주시는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등과 인접해 기업유치 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동북부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입지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이 원주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 혁신도시와 원주산업단지 및 원주첨단의료기기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에 기업유치 및 분양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강원도의 잠재적 생산손실액은 최대 5,272억 원, 고용감소는 3,479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효과와 수혜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원주기업도시를 비롯한 지역 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원발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우리 시의 발전이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 시는 과연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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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먼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재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원주시의 대응전략으로, 수도권 규제 현황과 수도권 규제 완화의 내용,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위한 원주시의 대응노력에 대해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현황과 완화의 내용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1960∼1970년대에 정부가 대도시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대도시 인구분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오다,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과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체계적인 수도권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새로운 경제 흐름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규제 기조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수도권의 인구성장을 억제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되었으며, 2008∼2011년까지는 수도권 규제가 적극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대표적 법률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붙임1 자료와 같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본격화는 2008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로 전면적인 시행을 맞았으며, 주요내용은 붙임2 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45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붙임3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위한 원주시의 대응 노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주시는 2015년 5월 13일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각 기관장 및 단체장, 원주시민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지역 균형발전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5만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강원도를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멈추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원주시의 의지의 표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원주시에서는 2011년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를 통해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을 이끌어냈으며, 2012년도에는 수도권 이전기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 건의를 통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반계산단을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환경부에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법령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강원도 및 전국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 및 강원도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며, 또한 원주지역 기업체에 대해서도 지역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등을 발굴하고 관리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으며, 신재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각별히 명심하여 원주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소외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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