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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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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원주IC 위·수탁 내용에 대하여
질문자 전병선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91회
일시 2016-12-14
조회수 112
질문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 행구동, 소초면, 판부면, 흥업면, 신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주시 면적의 44%, 인구 72,729명을 대변하고 있는 전병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서원주IC는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서원주IC 사업 위·수탁 협약서 체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 의결도 안 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원주시가 무리하게 부담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원주IC 위·수탁 체결 시 협약내용이 원주시에 불합리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08년 기업도시 유치가 확정되어 서원주IC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기업도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 강조되어 국토부로부터 설치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원주IC에 대한 사업진행 및 추진실적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에서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도 서원주IC 개통이 안 된 이유와 개통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협약서 체결은 쌍방의 기본적인 협약을 통해 상호신뢰를 갖고 협력하기로 한 위·수탁 협약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성사시킬 목적과 시장님의 생색내기로 과도하게 불균형적으로 맺은 협약을 이제 와서 원주시가 불리하다고 거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 측에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위약을 요구할 시 우리 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시장님이 재임기간에 치적을 남기고 싶어 규정을 무시하고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시민의 돈이 낭비되는 경우로,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못 해 일어났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지만, 예산을 포함한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실감마저 키운 불공정한 협약을 한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협약서 문제로 시민의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급만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서원주IC가 개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전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012년 8월 서원주IC 사업 위·수탁 협약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서원주IC 관련 협약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원주IC 위·수탁 내용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원주IC 설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당초 서원주IC 설치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측에 서원주IC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공사비와 운영비를 모두 원주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서원주IC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원주시가 서원주IC 공사비와 조건부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원주IC 없이는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없었기에, 서원주IC 설치를 확정 짓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에 최종 협약을 다시 하기로 하고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협약서 제15조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원주시가 부담하며, 준공 1년 전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최종 협약이 남아 있기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원주IC에 대한 사업진행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시, 제이영동고속도로가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75억 원이 되며, 그중에 국비가 137억 5,000만 원, 시비가 137억 5,000만 원 똑같이 부담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2015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국도 제52호선 광주∼원주선 서원주IC 연결허가가 승인되어 같은 해 3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주IC 개통이 안 되는 이유와 개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원주IC 개통이 안 되는 이유는 당초 협약안 중 운영비 부담에 대한 최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서원주IC의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은 원주시가 부담하되, 서원주IC로 인하여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에 한해서는 서원주IC 통행요금은 본선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는 원주시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최종 협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이영동고속도로는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정례브리핑 시 선 개통 후 협약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본선 이용에 대한 통행료 정산납부 협약을 거쳐야만 선 개통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제이영동고속도로와 협상을 지속하면서 2020년이 되면 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무정차-다차로 요금징수시스템인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우선 서원주IC에 시범 설치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리인원이 크게 줄어 운영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시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측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협상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자 쪽에서 법적으로 갈 때 우리 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주IC 설치 공사비를 시에서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제이영동고속도로 측에서는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원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