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민자공원 조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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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명숙 | ![]() |
답변자 | 시장 원창묵 | |
회기 | 제191회 | |
일시 | 2016-12-14 | |
조회수 | 91 | |
질문 |
김명숙 의원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엔 비공원시설, 즉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자를 끌어들이겠다는 특례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적용돼 왔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인센티브로 공원부지 중 주거·상업시설 설치 가능면적을 30%까지 내줘 공원부지 매입 및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대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방치된 공원부지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 일몰까지는 4년도 채 남지 않았고, 이대로 시한을 맞게 되면 그동안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주들의 개발민원을 빗발치게 받을 수밖에 없으며,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해당 부지는 대지나 녹지 등의 용도로 돌아가게 되므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난개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공원부지 수용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는 중앙정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규모이므로 내놓은 방안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례제도입니다. 2009년 이후 사업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이에 정부는 2014년 민간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더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후 규제완화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진 한편, 절차도 2, 3년 빨라질 수 있게 되었는데 공원 기부채납 비율을 종전 80%에서 70% 이상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사업자가 공원조성 사업비의 5분의 4를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한 규정도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되고, 공원규모도 100,000㎡ 이상에서 50,000㎡ 이상으로 줄여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민간이 비공원 용지에서 분양을 하기 전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익사업을 마치기 전에만 기부채납 하면 되도록 했고, 사업 시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자문·심의도 8회에서 3회로 줄였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체결하는 협약도 계획결정 이후로 바꾸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였습니다. 민간의 제안뿐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도 민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서 지자체들은 시한 내에 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뛰어들기 시작했으며, 건설업계와 금융투자업계도 택지공급 위축으로 감소한 주택사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부지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땅은 대부분 길이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거나 녹지여서 토지매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게다가 사업이 가능한 토지가 종전 20%에서 30%로 10%가 늘어난 것은 사업성이 50%나 확대되는 의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한편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고 사업도 현실화되면서 최근 2년여 사이 주택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유리한 여건이 된 것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늘어난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첫 사례를 내놓은 의정부의 경우 애초 민간이 제안한 안에 따라 직동공원과 추동공원 모두 전체 공원부지의 20% 이내 면적만 아파트를 짓는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지의 30%까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추가 규제완화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이지만, 분양가를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동공원 내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공급면적 평당 1,039만 원, 추동공원 내 e편한은 평당 975만 원이었고, 민락지구 등 의정부 태 택지지구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수도권 청약열풍과 도심 접근성 등의 우위를 앞세워 조기계약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의정부 추동공원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업구조상 공원 안에 아파트가 들어 있어 최근 입주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가 된다는 게 장점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민간택지로 구분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공원부지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으며, 원주시도 중앙근린공원에 이어 단구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는데, 본래 공원을 조성해야 할 땅을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로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팔 수 있도록 민간에 내어주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게 하는 방식으로 서로 윈윈 하는 사업구조이기는 하나,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녹지가 줄어들어 기후변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때에, 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여 발생하는 갖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시는 민자공원 조성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구도심에 늘어나는 빈집으로 공동화 심화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조성 후 공원관리 유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부담도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단구근린공원 민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4개 업체가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원주시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공식적인 과정은 있습니까? 구곡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한일아파트, 두산아파트 방향의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설이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인데 반영할 것인지요?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최고득점자를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규모 4,500여억 원대의 충남 천안지역의 노태공원 민자사업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의혹들로 송사가 진행되어 1년 넘게 답보상태가 되면서 수십 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심사 전에는 비공개라 할지라도 심사 후에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의 제안서 작성 지침서에는 4번에 “심사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30% 비공원시설 계획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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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김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공원의 비공원시설의 내용, 선정기준과 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구공원 전체면적은 442,000㎡이며, 2013년도부터 여성가족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금년 12월까지 열린 광장이 준공되면 182,000㎡의 공원조성이 완료되며, 단구공원 전체면적 중 미조성된 260,000㎡는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비공원시설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민간공원 대상지 중 사유지 면적의 30% 미만인 44,000㎡ 이내로 비공원시설이 설치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서가 제출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과 비교하여 사업수지 분석을 검토하면 약 1,100∼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으로 비공원시설이 제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전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 결과, 지자체와 사업자 간 소송이 발생된 사례가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2016년 10월 6일 단구공원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제안공고를 하였습니다. 원주 민간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공고한 결과 14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14개 업체는 이미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1월 10일까지 제안서가 제출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회의 명단은 비공개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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