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관급공사 하자보수의 발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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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명숙 | ![]() |
답변자 | 행정국장 김억수 | |
회기 | 제191회 | |
일시 | 2016-12-14 | |
조회수 | 98 | |
질문 |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원주시에 신축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발생하여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의 타일은 미끄럽고 위험하여 다시 재시공하여야 되고, 준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복지원 지붕은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원주종합체육관, 통합보훈회관도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준공 10년 이내의 공공건축물을 하자보수한 금액은 2억 3,995만 3,000원이며, 2017년 예산편성까지 더하면 더 큰 금액이 됩니다.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사후약방문 식의 처리보다는 사전예방시스템 도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계자, 시공자, 주무부서 책임자 등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나 하자보수가 생기는 업체에는 페널티를 줘 입찰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급공사 문제점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도입을 요청합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도입은 타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입니다. 동해시와 태백시에서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하여 주민대표가 건의나 시정사항을 제시하는 등 실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각종 신고센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감시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장기습감사를 실시해서 관급공사 현장에서 불법사례를 찾아 25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총 1억 6,000만 원을 들여 지역주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라는 서비스로 들어가서 해당 동을 클릭하면 웹카메라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사현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줌과 회전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공사장 구석구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도 강화되어 주민들은 공사 단계별 추진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시공사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적립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등 효과를 거두어 관급공사 부실방지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원주시의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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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신축된 공공건축물 관급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물인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등 9개 시설에서는 누수, 조경, 기계설비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한지테마파크 등 7개 시설에서도 누수, 기계설비, 벽체 균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6개 시설은 옥상방수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4개 시설은 벽체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범위에서 연 2회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하자보수 이행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대부분 건축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대형공공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는 5년, 방수 및 창호는 3년, 조적과 토공 등은 2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정 중 누수에 의한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 누수시설 실태점검을 하였으며, 그 결과 10개 시설에서 크고 작은 누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5개 시설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누수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5개 시설은 경사지붕구조, 공간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에 주로 사용하는 우레탄 방수재의 내구연한은 햇빛의 노출 정도에 따라 3∼5년이며, 건축공사 중 방수공사의 하자발생 주요 원인은 방수바탕인 콘크리트를 충분히 건조하지 않아 방수바탕의 습윤과다로 방수층 간의 박리현상 및 콘크리트의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어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방수층의 파단도 함께 발생하여 누수가 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사기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절기에 방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와,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하고 평지붕으로 시공 시에는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하여 최대한 누수를 예방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수시점검 및 철저한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공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모든 공사에 대해 시공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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