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보행환경 개선과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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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류인출 | ![]() |
답변자 |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 |
회기 | 제191회 | |
일시 | 2016-12-15 | |
조회수 | 121 | |
질문 |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큰 희망으로 힘차게 달려왔던 2016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고, 또한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도 조속히 해결되어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여러 사안의 문제들이 또 다시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우리 시의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6월 10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행기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우리 시 일원 보도실태를 조사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선진도시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 관련부서는 물론 유관기관, 단체, 시민과의 간담회도 실시하였고, 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 실시했던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 이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던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행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선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주시는 지난 6월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으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관련 조례 폐지의 명분은 이해하지만, 조례가 있고 없고는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표현하는 등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보행환경, 보행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조례가 있을 때에는 도로과가 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는 막연히 도로를 관리하는 과에서 하겠구나 하는 정도이지,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알 수 없으며,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 규칙 어디에도 보행환경과 관련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행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팀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행안전 및 편의업무의 관심 증대와 업무분장의 명확성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 사무명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분야를 명문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 수립과 보행친화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시하셨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실시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도변에 설치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인도의 불법 노상적치물, 불법게임기, 불법주차 등은 계도를 통하여 정비하고, 변압기와 전주의 이설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문서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행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요불가결한 이동수단입니다. 길의 주인은 보행자입니다. 보행이 안전하고 편리할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차량통행 위주의 사회환경을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하기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2017년도 보행환경 개선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사업목록과 새로운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화물차와 중기의 도심 진입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심의 주차난, 밤샘 주차문제, 도시미관 저해, 소음 및 대기오염, 도심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의 조기 조성을 주장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심 진입부에 분산하여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주시의 추진 움직임이 없어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원도내 춘천시의 경우 2013년 12월 동내면 학곡리에 8만 여 제곱미터 부지에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형차 302대, 소형차 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이용자가 없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춘천 230억 원 들인 공영주차장, 공터로 전락”이란 연합뉴스의 기사와 “230억 원 예산 들인 화물차 공영주차장 공터로 전락, 왜?”란 JTBC 보도를 보더라도 현실성과 동떨어진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규모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한 여러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12월 17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심 진입부의 권역별로 여러 곳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당시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본 건에 대해 검토가 끝났는지, 아니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심에 조그마한 공터만 있더라도 화물차 주차장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멋지고 훌륭한 화물차 주차장보다는 일단 권역별로 부지만이라도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게 터만 닦아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도 하고 편의시설도 갖추는 현실성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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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행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 사무명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분야’를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도 지장물 실태조사 용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호에 따라 2015년 12월 읍면동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관내 25개 보행자길을 대상으로 2016년 2월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태장둔치길 외 13개 노선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보행업무편람’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지장물이 39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하여 2015년 11월 12일 우산동 상지대 일원이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지정 선정되었으며,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상지대 한방병원 앞 약 300m 구간에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보행불편 시설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조사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지장물 39개소에 대하여는 2017년부터 시급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협의여부에 대하여는 우산동 상지대 한방병원 일원 300m와 일산동 원주세브란스 병원 앞 600m 구간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한전주와 통신주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변압기 등 전기관련 시설에 대한 이설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 바 있으나, 변압기의 경우 기피시설물이며, 단면적이 커 이설할 만한 공유지 등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설이 힘든 실정이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보행환경 개선관련 예산확보 현황과 관련사업 목록 및 신규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인도정비사업은 원문로 인도정비 외 2건의 사업에 약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볼라드 정비에 2억 원 등 총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기타 관련기관 등과 협의가 완료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보행환경 불편 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도로정비 예산 등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신규 정책으로는 차량 진입억제 말뚝인 볼라드의 규격 및 설치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해 왔던 규격미달 볼라드 약 3,500개에 대한 정비를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노선별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우산동 4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1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형차 450대, 소형차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2015∼2019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상의 단기추진계획 대상으로 확정되어 해당 지역을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2016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공영차고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존의 주민불편 입주시설만으로도 충분히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우산동 이외의 지역으로 재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여 현재 안타깝게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접근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 진입부의 권역별 여러 곳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민생활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의 권역별 조성에 대하여도 이용률 제고와 지역주민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공감합니다. 따라서 권역별 조성을 하더라도 입지의 타당성, 정당성 부여와 소요예산 등 건설 우선순위 선정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주민의 공감대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민의 안전보장과 화물운송 종사자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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