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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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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방안
질문자 용정순
답변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회기 제191회
일시 2016-12-15
조회수 124
질문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박호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과 백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1항,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민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되묻습니다. 

  지난 2012년 이맘때 바로 이 정례회 자리에서 원주시청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방안에 대해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수회사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시내버스를 더욱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버스노선 체계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동감하고, 노선 전면개편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벌써 4년 전의 일입니다. 

  여전히 버스결행, 조기출발, 신호위반, 난폭운전, 탑승거부, 불친절, 버스노선 불만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4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중교통 등 교통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계신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책임자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혁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확장에 따른 새로운 노선수요를 반영하고, 중복 장거리노선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수차례 주민공청회도 갖고, 의원간담회도 갖고, 그동안의 중복노선, 굴곡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지간선제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당초 2015년 3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버스노선 개편작업을 시작했던 과장님은 국장님이 되었다 퇴직을 하시고, 그 사이 담당과장이 2명이나 바뀌는 등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 3월 3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보조금이 지원된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상버스 보조금은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차량 가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이 지원된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저상버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이전까지 관리감독부서인 원주시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으나 묵인 방조하여 보조금 사용의 불법행위가 6년간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원주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원주지역 ‘A’ 운수업체가 받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저상버스 44대를 도입하면서 받은 보조금 59억 원을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비운수업체도 저상버스 21대를 도입하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들 두 곳의 운수업체가 부당 사용한 저상버스 국고보조금이 총 1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보조사업 위법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원주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세 번째, BIS는 원주시민들에게 버스운행과 관련된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해 통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BIS는 버스단말기를 통해 GPS 위치정보를 수집·가공해 도착예정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이어서 수집된 GPS 데이터로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증회 또는 감회 운행한 실태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접수되는 민원사항 중 대중교통 관련 민원의 발생 정도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중 시내버스가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았거나 불법 증회 또는 감회운행 적발건수와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중교통 민원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이번 운송업체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정책 및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엄청난 세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와 환승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시내버스 업체들은 매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지원해 준 돈이 적자노선을 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은 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건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적자라고 하면서도 버스운송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시민들의 의혹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확한 버스이용객의 수와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금 액수에 거꾸로 근거를 맞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듭니다. 

  카드납부의 경우 정확히 체크되고 있지만, 현금납부의 경우 업체가 알려주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운송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원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는가를 관리감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익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창원·여수의 경우 현금인식요금함을 설치하여 현금수익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금요금확인원을 투입해 현금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수입과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금 내역과 산출근거,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투명한 수입확인을 통한 지원금 산정에 적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현금인식요금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조류에 맞춰 승용차 운행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 방점을 찍어왔던 교통행정은 대신 대중교통을 기피하게 만드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했습니다.   2005년 원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 1,616대로 10만 4,779세대수와 비슷했습니다. 2015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 5,000대가 증가한 14만 6,855대로 세대수 13만 8,380보다 높습니다. 세대수의 증가에 비해 자동차의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신택지개발, 학교이전 등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없이 출퇴근할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니 도로를 확장하거나 또 개설해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등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길이 막힌다고 수십·수백 억 원의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겠습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한 면에 1억 원짜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왜 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중앙시립도서관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까?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중교통의 이용률 증대는 도심의 정체, 주차난 등 교통혼잡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의 감소를 유도해 소음 및 배기가스 등의 배출량을 저감시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사회적 편익이 막대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출퇴근할 때, 학교 갈 때, 그리고 도서관 갈 때 구태여 승용차를 타고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면,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도로개설 확장, 주차장 건설 등 비용에 끝도 없이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팽창과 인구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대중교통 정책은 수십 년째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한 적이 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오직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장 세우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 자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조금은 선순환구조로 바뀌어야 하는데, 조금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은 해마다 커지는데 버스 서비스와 질은 나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용객은 줄어들고 다시 지원금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영업적자를 지자체가 보조하는 현행제도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보조금을 통한 영업적자 보전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교통서비스 개선의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이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면서 행정력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력합니다. 대중교통을 현재 체제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또 다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0만, 100만의 도시 원주를 이야기하면서,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화훼단지·테마파크 등 어마어마한 개발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발이 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왜 누구도 준비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면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것에 휘둘려 정작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방치하고 있는 건지, 이제라도 대중교통 정책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대비해서 운송업체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시민의 편익만을 고려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승합차 도입, 수요대응형 교통체계, 비수익노선 공영제 운영 등의 방안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실행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 9월 7일 제189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업계의 내부사정과 수사기관의 조사, 운수업체의 증차지연, 비협조 등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등 도시확장에 맞춰 대중교통 체계가 따라가지 못해 시민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시민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3월경 법원의 태창운수 회생여부 결과에 따라 노선 전면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를 정하여 2017년 상반기 중 운송업체와 노선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노선 전면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위법사항과 행정적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저상버스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보조금 교부조건 미부여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 이를 관리감독 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산처분의 제한규정이 2013년 4월 17일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신설돼, 이전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교부조건에도 명시하지 않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된 저상버스에 대해 시 자체적인 조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강원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경찰의 저상버스 구입 관련 수사 결과 동신운수, 태창운수 경영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이며, 우리 시에서는 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국비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고, 지방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근거하여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관련 민원발생 정도와 내용, 시내버스의 노선이탈과 증회 또는 감회 운행 적발건수와 행정조치 결과, 대중교통 민원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접수되는 민원사항 중 대중교통 관련 민원의 발생 정도는 11월 말 기준으로 614건에 이르며, 이 중 노선이탈이 84건, 결행이 76건, 행정적 조치는 총 17건에 2,0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관련 민원발생의 주된 원인은 급격히 변화한 도시규모 및 교통여건에 비해 시내버스 차량의 대수 부족,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한 기사수급의 어려움 등과 운송업체의 적극적인 투자 및 개선의지가 미흡한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근무여건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운송업체 지원금 내역과 산출근거,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 현금인식요금함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업체 지원금은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결과에 따라 2013년에 43억 원, 2014년에 44억 원, 2015년에 45억 원을 적정규모 재정지원금으로 산정하여 카드할인 및 무료환승비,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지원하고 있고, 다음 해 초에 업체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적정 사용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현금인식요금함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인 있는 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설치비도 버스 1대당 300만 원이 들 뿐 아니라, 우리 시처럼 교통카드 이용률이 2013년 74%에서 2015년 78.7%로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인식요금함 설치보다는 교통카드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정책의 일환인 마을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비수익노선 공영제 운영 등의 방안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강원도가 강원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7월 완료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준공영제 도입준비, 노선체계 개편 정도, 업체 참여 가능성, 이용자 의견 등 정성적 분석 결과 ‘미흡함’으로 나타났고, 총괄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운영관리 방안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준공영제 도입 시 높은 재정지원 증가가 예상되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다기준 분석기법에 의한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반대 및 단계적 도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준공영제를 우리 시가 도입하면 총괄 운송원가는 현행대비 33.2%가 증가하고, 매년 3∼4%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후 5년간 기준 재정지원 증가율이 134.8%로 현재 45억 원을 업체에 재정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준공영제 도입 5년 후에는 약 105억 원으로 재정지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을 종합해 볼 때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아직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 확대하는 방안은 앞으로 적용가능 지역 등을 찾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