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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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전병선 | ![]() |
답변자 | 부시장 서경원 | |
회기 | 제195회 | |
일시 | 2017-06-26 | |
조회수 | 93 | |
질문 |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전병선 의원입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중앙공원에 대해 건의 및 지적을 했지만, 해명이라는 서류 한 장으로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앙공원 개발 특례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중앙공원 사업은 비교적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도시숲으로, 면적은 46만 2,000㎡입니다. 중앙공원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주시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처지에, 도시계획상 도시공원 용지를 민간자본을 통해 도시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주식회사 IPC와 원주시가 협약하여, IPC가 토지를 보상하고 전체 부지 80%를 광장, 화장실, 체육놀이시설, 벽천,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20%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MOU를 체결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토지매수 업무, 지장물 처리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 사업에 관한 인허가 과정 등 적극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2013년 6월에 민자유치공원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판단하여 민간업자에게 좀 더 이익을 주는 것으로, 80% 공원부지 기부채납을 70%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공개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은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혜제공 등으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피해를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신중하고 성실한, 책임감이 담긴 노력과 함께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주요사업 및 사업추진 절차와 사업수익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인접 단구·단계공원과의 연관성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원주시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 문제점 및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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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호빈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전병선 의원님께서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462,417㎡의 구역에 협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 6,680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광장, 문화회관, 실내 배드민턴장, 숲속둘레길 등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112,636㎡에 아파트 2,79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8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는 사전협의, 특례사업 제안,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공원조성공사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후 비공원시설 공사완료 전 기부채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12월 29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민간공원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6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일부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지정 면적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809만 제곱미터이며,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합하여 36개소에 426만 제곱미터로써 약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려면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시에서 직접 모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심 속에 위치한 중앙근린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공원시설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역부터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7년 2월 23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아 2017년 3월 18일 토지소유자와 함께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등 3개의 감정평가사에 2017년 3월 27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편입토지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2017년 4월 3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2014년에 감정평가에 참여한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 요청하여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를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대로 교체하여 감정평가한 바 있습니다. 2017년 5월 12일 감정평가서를 납품받은 결과, 토지매입비 774억 원, 지장물 9억 원 등 총 783억 원의 보상비가 결정되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일부 토지주가 10년 전 한지공원 보상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한지공원은 2007년 보상협의 한 것으로 26,309㎡에 30억 원으로 평당 평균 보상가가 38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중앙근린공원은 372,384㎡에 774억 원으로 평당 평균 보상가가 68만 원이 산정되어 약 2배 가까이 보상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구·단계공원과의 연관성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중앙근린공원과 함께 단구근린공원과 단계근린공원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구·단계근린공원은 지난해 제안공고를 통해 금년 3월과 4월, 각각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1·2구역을 비롯한 단구근린공원, 단계근린공원 4개소 125만 제곱미터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시 약 2,556억 원의 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년 9월 27일 협약체결 내용대로 관내 지역업체의 참여는 물론, 공사자재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조성공사 시 분야별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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