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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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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질문자 류인출
답변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회기 제195회
일시 2017-06-27
조회수 63
질문   류인출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확대의 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2006년 9월부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으로 원주시의회에 제출되었다가 불채택되었고, 2005년 10월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던 원주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토론 이후 표결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2006년 8월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의해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폐기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는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은 공공성이 짙음에도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04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청원 당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53%였으며, 조례 제정 사유는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도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2017년 5월 말 현재 우리 시 전체 세대수는 14만 3,667세대로, 이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약 8만 3,310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주민청원과 관계없이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조례안까지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방법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사전에 조사·감사를 통한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는 늘어나는 주택행정 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하여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 시민의 주거복지 및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의 당면사항 해결을 위해 안전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행정지원이 예전에 비해 크게 좋아지고 있지만,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지원 수요에 비해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에 지원된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지원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보안등의 LED 고효율등기구로의 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높은 에너지 효율과 전력소모량이 낮으며, 등의 수명이 오래 가는 LED로 등기구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공동주택 지원예산으로 공동주택 LED 등기구 교체수요를 충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 노후 보안등의 교체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수는 몇 개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공동주택 LED 등기구 교체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관리단지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이 열악하고, 제때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점검비를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에 지원된 예산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에 지원된 예산은 총 13억 8,000만 원으로, 전기요금에 9억 2,000만 원을, 시설보수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5년에 총 4억 1,500만 원으로 전기요금에 2억 9,000만 원을, 시설보수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4억 9,500만 원으로 전기요금에 3억 1,000만 원을, 시설보수에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전기요금에 3억 2,000만 원을, 시설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보안등을 LED 고효율등기구로 교체 지원사업의 확대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보안등을 장기적으로 고효율등기구로 점차적인 교체를 위하여 관내 아파트 241개 단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된 45개 단지에 보안등 약 1,100개, 추정사업비는 약 6억 8,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조사된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3년 동안 매년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안전관리가 유지되고 있음에 반하여,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점점 더 슬럼화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와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관리인력의 부재로 인한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시군 매칭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는 올해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2018년에 26개 단지, 2019년에 37개 단지가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정기점검 비용 약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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