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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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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청사 앞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
질문자 류인출
답변자 부시장 서경원
회기 제198회
일시 2017-12-14
조회수 36
질문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6월 24일 시정질문하였던 원주시청사 앞 신문고 역할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당시 저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주장 등을 원주시나 원주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원주시청 앞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하는 원주시가 여러 사정으로 즉시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해 불법을 방조하는 형국이므로, 우리 원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시민들의 욕구도 해결하고 행정기관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부터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조선시대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여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국장이었던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관련법규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지정게시대의 설치·운영 또는 유사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행상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가 화장시설 공동건립으로 2년 연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가 특수시책으로 신문고형 현수막 게시대를 원주시청사 앞에 설치한다면 또 하나의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시어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간 단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지난 11월 22일 본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새로이 이전하는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주차면이 30면은 너무 적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주차면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시급하게 질문하오니,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직원수만 해도 56명이고, 하루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수가 250∼300명에 달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생도 100여 명에 달해 무려 하루에 400∼500명 정도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며, 통장 회의를 할 경우 57명의 통장이 일시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30면의 주차대수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로이 건립되는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인근의 원주중앙도서관도 주차면수가 적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작정 터무니없는 주차면수를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면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공원 조성으로 추진하느라 무척 애쓰고 고생이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고하고 고민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시장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주시청사 앞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답변을 한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청사 앞 지정게시대 설치를 검토한 결과, 현행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3항에서 청사 또는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은 1개이며, 청사 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전광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공원 내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옥외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현수막으로 인한 얼마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불법현수막 근절과 신문고 역할을 하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상시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국민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국민신문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