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앙공원 민자공원 추진현황 관련 | |
---|---|---|
질문자 | 이은옥 | ![]() |
답변자 | 부시장 서경원 | |
회기 | 제198회 | |
일시 | 2017-12-14 | |
조회수 | 32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민간 중앙공원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중앙공원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지난 9월 15일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토지수요자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둘째,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한 민원발생 현황과 결과를 질문드립니다. 셋째, 구미시가 면적 650,000㎡, 사업비 8,000억 원 규모의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시의회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주시도 이와 같이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넷째, 비공원시설에 대한 대단지 아파트 건립 예정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 책정과정과 이에 대한 원주시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섯째,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지난 9월 29일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섯째, 향후 민자공원 추진 시 지역주민, 원주시민, 시의회 의견수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일곱째, 민자공원 조성을 지원·관리할 전담인력 확보와 늘어나는 공원조성과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과 인력증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답변 |
이은옥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한 토지주의 소송 제기 및 시의 토지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중앙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IPC원주PFV 주식회사는 2017년 3월 17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7년 5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토지보상비 774억 원 중 36%인 275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문서발송, 개별방문과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상협의에 노력하였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부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9월 15일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감정평가업체 2개소를 선정하고, 2017년 11월 23일 강원도·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재결 평가 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합당한 보상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감정평가업체에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4일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장 외 46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소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한 민원발생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며, 보상가격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민자공원 추진사항과 구미시가 민자공원 추진 시 시의회에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한바, 원주시도 시의회와 소통하며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26개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119개소의 민간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민자공원 추진사항은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도 2017년 1월 25일 민간공원에 대하여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6월 2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계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대단지 아파트 건립 예정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과 이에 대한 원주시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중앙공원의 비공원시설은 최초 사업제안서에 공동주택 4개 단지에 최고층수 29층 3,059세대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는 최고층수 28층에 400세대가 감소한 2,659세대로 결정되었으며, 공원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를 반영한 결과, 공원조성비는 332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토지보상비는 523억 원에서 890억 원으로 증가하여 총 461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상승됨에 따라 일정부분 아파트 분양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므로 분양가 산정을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무리한 분양가 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분양가 산정 등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례사업 관련 관계법령 등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2017년 9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조성하고 연결로 등 설치 검토,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검토 및 결정, 특례사업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하여 다수 제안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현행 제3자 공모제도를 강화하고, 다수제안 또는 공모 시 제안서 평가표도 공고 내용에 포함, 민간의 제안내용 수용여부 결정 시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자문과 전체 중 일부만 조성된 공원에 특례사업을 적용하는 경우 이미 조성된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3월경 제안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민간 중앙공원 2구역 조성사업은 개정된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민간공원 추진 시 지역주민, 원주시민, 시의회 의견 수렴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5년 1월 10일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거쳐, 2015년 11월 17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서를 채택받았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1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공고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61개소로, 이 중 공원시설은 재정적 집행시설 9개소, 민간공원 4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공고된 민간공원 조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간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자공원 조성을 지원·관리할 전담인력 확보와 늘어나는 공원조성과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과 인력증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중앙·단구·단계공원을 민간공원으로, 남산·새마음·단계3호·일산·호국·마장공원을 자체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과 관리·전담 인력을 확충하고는 있으나, 혁신도시 인수 및 2020년 기업도시에 조성될 공원까지 인수할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관리사업소 등의 별도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용도가 높은 공원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확충은 물론, 관련 조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
제198회 | 위규범 |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 2017-12-15 | 35 |
제198회 | 조창휘 |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2017-12-15 | 55 |
제198회 | 허진욱 |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이행 현황 | 2017-12-15 | 80 |
제198회 | 류인출 | 원주시청사 앞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 | 2017-12-14 | 36 |
제198회 | 류인출 | 체육경기 및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야외행사 전용 공간 설치 | 2017-12-14 | 38 |
제198회 | 유석연 | 무장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서면답변) | 2017-12-14 | 31 |
제198회 | 유석연 | 원주 미래 전철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서면답변) | 2017-12-14 | 39 |
제198회 | 이성규 | 안전한 교통 흐름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하여(둔전길 186 일원 및 도시계획도로 관련) | 2017-12-14 | 38 |
제198회 | 이은옥 | 중앙공원 민자공원 추진현황 관련 | 2017-12-14 | 32 |
제198회 | 전병선 | 원주시 협약서(MOU) 체결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 2017-12-14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