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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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기섭 | ![]() |
답변자 |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 |
회기 | 제198회 | |
일시 | 2017-12-14 | |
조회수 | 33 | |
질문 |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래바람의 먼지, 화산재, 산불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자연먼지와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원주지역은 편서풍이 상시 불고 분지로 형성되어 있어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피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란, PM 또는 분진이라고 하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주요원인으로,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하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로, 사람의 머리카락의 1/5∼1/7 크기의 미세한 먼지이며, 입자가 2.5㎛ 이하는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많은 질병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미세먼지 크기에 따른 인체영향입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과정에서 폐에 들어가면 폐기능 저하와 천식, 발작 등의 폐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초미세먼지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혈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고,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소화기 장애가 발생, 각막 손상, 눈과 호흡기관, 순환계, 면역계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입자가 작아 코 점막이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으며, 계속 흡입하면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등,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2013년 10월부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노인 사망률은 0.4%씩 증가하고,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5.2%에서 7.4%까지 높아지고, 임신 4∼9개월 사이의 사산 위험도 8.0∼13.8%까지 증가하며, 초미세먼지 10㎍/㎥ 증가 시 1.1% 노인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미세입자에 대한 기준을 9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에 초미세먼지를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의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상 네 단계로 하루 네 번 예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150㎍/㎥ 이상이면 주의보, 300㎍/㎥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내려집니다.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평균농도가 90㎍/㎥ 이상 계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되며, 180㎍/㎥ 이상 계속되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문막에는 하루 491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SRF 열병합발전소가 지난 11월에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허가되어 환경부의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막 인근 여주 강천면에도 9.8MW, 하루 235톤의 SRF 열병합발전소가 허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17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있습니다.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네 시·군민들이 버린 쓰레기 처리에 고민하면서도, 환경피해를 의식하고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 6대 광역시, 수도권 13개 도시에서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유차량을 폐기하며, CNG버스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원주시 미세먼지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이때,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또한 12월 11일 원주시청 앞에서 그 추위에도 젊은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품에 앉고 쓰레기 소각 반대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문막읍민을 주축으로 원주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 14시 행구동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속발전협의회 주관으로 2017 강원도 미세먼지 정책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제 발표한 연세대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님, 환경공학부 김성헌 교수님, 서울시 대기정책과 정미선 과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사건, 2차성 오염물질 생성, 인체와 건강에 악영향으로 천식,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발암물질, 조기사망, 장애아 출생, 류마티스, 대사증후군 등의 발병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으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정책은 WHO보다 기준이 배가 낮고 느슨하여 후진국이다. 중금속에 대한 위험물질 측정도 미국은 14종을 측정하는데 우리나라는 7종만 측정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 미국의 보건영향연구소 발표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초미세먼지 증가율은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발표자료를 보면, 1995년 78㎍/㎥, 2016년 48㎍/㎥, 초미세먼지는 2002년 40㎍/㎥에서 2016년 26㎍/㎥으로 미세먼지 30㎍/㎥, 초미세먼지 14㎍/㎥을 감축했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연구 발표자료를 보면, 1위 자동차, 2위 빌딩난방발전, 건설기계, 공사장 순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위 빌딩난방, 2위 자동차 건설기계, 공사장 순위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시내버스 10,728대를 CNG차량으로 100% 교체하는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원주시와 서울시 먼지 발표자료에 보면, 미세먼지가 원주 58㎍/㎥, 서울 45㎍/㎥, 초미세먼지도 원주 34㎍/㎥, 서울 23㎍/㎥으로 조사되어 원주시가 서울보다 미세먼지 13㎍/㎥, 초미세먼지 11㎍/㎥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주시의 먼지 기준초과 횟수도 2015년도 미세먼지 22회, 초미세먼지 39회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산과 계곡이 많아 청정강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원주시는 2004년 6월 24일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고, 2008년 12월 1일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확정되었으며, 2010년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의장도시로 선출되어 세계적인 대표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 배너를 보면, “건강한 원주”, “시민이 행복한 HAPPY 원주”, “역동적인 원주”, “청정자연 건강도시 헬시 원주”,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라는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시가 이제는 더 이상 건강도시, 안전도시, 청정도시가 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원주 인근 하늘에 하루 896톤의 쓰레기로 생산된 SRF가 소각되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각종 위험물질이 원주시 하늘에 뿌려지게 됩니다. 원주시민 35만 명이 버린 종량제봉투에서 하루 50톤의 SRF가 생산되니, 종량제봉투 쓰레기로 환산하면 타 지역 588만 명이 버린 846톤의 SRF가 원주시에 반입되어 소각되는데도 원주시민 대다수가 내일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습니다. 원주시는 그간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도시로 전락하여 이제는 더 이상 청정지역,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라나는 후손을 위해 청정원주를 물려줘야 하는 책임감이 있으며, 원주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통한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가 미세먼지 전국 상위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녹지국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강도시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둘째, 건강도시 원주시에서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분석한 결과는 있는지? 셋째, 향후 5년간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원주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인원과 운영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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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입니다.
황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대책으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에 141대에 1억 6,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2대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례반복사업으로 시행된 천연가스버스 교체 사업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214대에 52억 3,100만 원, 2010년부터 시행한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에 119개소에 10억 4,600만 원, 대기배출시설 시료채취 166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대책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정기·수시점검을 시행하였고, 해마다 300여 개 되는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연평균 10여 건 정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발간된 환경부의 환경백서에 의한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사업장 41%, 건설기계 17%, 발전소 14%, 경유차 11%, 비산먼지 6%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 공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량에 의한 자료는 도로이동오염원 53%, 비도로이동오염원 34%, 비산업 연소 10%, 기타 면오염원 2%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원주시는 환경부 환경백서의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량에 의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와 대책, 미세먼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책 추진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월등히 높아지거나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원주시의 각 지역별 또는 분야별 또는 배출원별 미세먼지의 원인파악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자동차 관련 대책, 공장 등 배출업소 관련 대책, 석유·석탄류 연료사용 억제로 인한 저감대책, 도로 물청소의 날 지정 운영,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에 15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자동차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100대 교체 지원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750대를 교체하며,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를 매년 50대씩 250대를 보급 확대하고, 노후 천연가스버스도 80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장 등 대기배출업소 64개소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매년 6대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유·석탄류 연료사용 억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연료 교체사용을 확대하여 매년 400호씩 2,000호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공급지역도 매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대책으로는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도시 등 대형공사장 주변도로 물청소 책임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막읍에 대기측정소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오염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점차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하고,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미세먼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미세먼지는 40㎍ 이하, 초미세먼지는 26㎍ 이하로 저감토록 목표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2018년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 후 추진내용을 점검하여, 미비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저감되지 않을 경우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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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 황기섭 |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 2017-12-1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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