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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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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북부지역(우산동)악취 방지 대책(서면답변)
질문자 황기섭
답변자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회기 제198회
일시 2017-12-14
조회수 30
질문 우산동 지역 악취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악취배출 시설의 지정·고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우산동 지역 악취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동의 경우 여름철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악취를 포집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분석하여 부적합 시에는 시설 개선권고를 통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바이오에너지(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분은 개선권고 중에 있어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선사항으로 강원바이오에너지(주)는 악취방지시설 세정탑 내부 세척을 하고 2018년 3월까지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8년 1월 24일까지 약액세정식 탈취기를 1기 신설하고 슬러지 이송방식을 변경하며 악취포집 덕트 및 배관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분의 경우는 바이오 미생물의 활성화로 악취를 분해하고 미생물 수분공급을 위한 탈취기 노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취배출 시설의 지정·고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악취방지법」제8조의2 1항에 의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지정·고시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도 강화되어 1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2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는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설에서 시설 개선에 관심을 갖고 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악취는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우산동 지역의 악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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