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개발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 원인 및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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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용정순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
회기 | 제118회 | |
일시 | 2007-11-26 | |
조회수 | 116 | |
질문 |
① 재개발문제로 인해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
② 원주시의 행정적인 잘못은 없는지? ③ 대책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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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①첫째,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 전, 주민동의를 얻기 위하여 통·반장, 부녀회장 등의 직위를 이용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직위 남용 및 선동행위이며 둘째, 추진위원회 승인시기는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가능하나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사항은 규정을 위반한 행정이며 셋째,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선정하여야 하나 조합설립 이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주장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②우리 시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정비구역 지정 전 승인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승인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2007년 8월 9일 사업반대 주민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여, 2007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감사시 추진위원회 승인 시기의 적정여부 및 주택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바 있음. ③ 시공자 선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한 사항이 미이행되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2007년 11월 12일 봉산강변구역 등 4개 추진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한 사항이 부당하다며 춘천지방법원에 추진위원회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전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건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결과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음. 정비구역별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의무대상 아님)하여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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