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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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위규범 | ![]() |
답변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 |
회기 | 제198회 | |
일시 | 2017-12-15 | |
조회수 | 35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예전에는 부자든 아니든 과소비하는 사람을 두고 물 쓰듯 돈을 펑펑 쓴다고 하였지만,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물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60, 70년대 시절에는 물과 공기를 돈 주고 사먹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고 이해 못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그당시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생활수준이 향상된 지금으로서는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대가로 먹는 물을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사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구입해서 마실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물과 공기가 예전에는 누구든지 무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재였지만, 지금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닌 경제재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본주의 시장기능에 맡겨서 사용자가 사용량에 따라 물값을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따라간다고 봅니다. 반면에, 버리는 물은 아직도 사회기반시설인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공예산으로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조례에 의하면, 상하수도 공히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등 4개 업종에 따른 3, 4단계의 누진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상수도요금의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은 상수도 사용자가 이용한 먹는 물을 모두 공공하수도로 흘려버린다는 전제하에 상수도 사용량을 전부 하수도 배출량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등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합니다. 수도요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요금이 공급원가보다 낮아서 시민들이 물값이 절대적으로 싸다고 인식하여 물을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물부족 상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업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정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도요금 가격 결정의 일정부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왜곡되었던 시장기능을 일부 도입해서 수요공급의 경제원리에 따라 물공급 부족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옆의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하고자 연도별로 2014년 14.5%, 2015년 10%, 2016년 10% 각각 인상한 결과 상수도요금 총 수입액이 254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3년간 누적인상률이 무려 48.8%로 증가해 필수재원 400억 원에 근접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확보를 통해 상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2017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이 92.31%에 도달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으로 톤당 공급원가가 927원인데 비해, 사용요금은 1,072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이미 100%를 초과해서 강원도 평균 62.4%, 전국 평균 82.1%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상수도요금이 공급원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2016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대규모 자본투자시설 사업이 연말에 임박해서 준공되거나, 2017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되면서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공급원가가 과소계상 되었다고는 하나, 전년도 결산에 원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상수도시설의 준공에 따른 새로운 수용가의 수도사용료 징수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새로운 상수도 보급을 위한 신규투자나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상수도사용료를 각각 400억 원 이상 필수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제조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영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상승분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또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귀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시중 물가상승 유발로 구매력 감소, 가계지출 증가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서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득 역진성이 매우 커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궁지로 내모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계소득비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슈바베 지수”라고 하는데, 수도광열비가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다함께 잘사는 원주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수도요금은 연도별로 2015년 38%, 2016년 38%, 2017년 38%로 3년 연속 동일비율로 인상된 결과, 하수도요금 수입총액도 2014년 70억 원에서 2017년 현재 200억 원으로 무려 185.7%나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초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자산 98건 400억 원을 공기업 자산 4,364억 원에 합산계상 처리함으로써 공급원가가 1,769원에서 2,151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율 증가를 상쇄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인상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말 기준 하수도요금은 톤당 469원인 데 비해 공급원가는 2,151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강원도 평균 20.2%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전국 평균 41.9%를 크게 하회하는 21.8%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자체재원인 하수도요금 수입을 연간 400억 원 이상 필수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보다 100% 이상 증가한 톤당 938원까지 매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기간 동안 자산취득으로 인한 원가도 불가피하게 동반상승되겠지만, 공급원가를 2,151원으로 고정화시킨다 하더라도 요금 현실화율은 고작 43.6%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2018년부터 시행되는 1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환경부 지침대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 70%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려다 보면 반대로 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어 물세저항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마땅히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무척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0% 수준인 1,506원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톤당 원가 927원에 비해 하수도 원가가 2,151원으로 훨씬 높은 상태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0% 이상 끌어올린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먹는 물보다 쓰고 버리는 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사업의 투자재원을 살펴보면, 국도비 20%, 공기업 특별회계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은 국도비 70%, 공기업 특별회계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더라도 상수도시설은 사용료에 따른 수익자 부담 원칙이 거의 보편화된 반면, 대규모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하수도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통한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운 현실과 서민경제 부담가중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상하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시민들께서도 먹고 버리는 물값을 그만큼 많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의식 전환을 통해 물을 아껴 쓰는 생활의 지혜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상하수도정책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경영정보 공개폭을 더욱 넓혀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도요금정책, 수질개선문제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대폭 확대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상수도요금 인상 결과, 요금수입 증가율이 48.8% 대폭 증가하였고, 요금 현실화율도 115.6%로 강원도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 현실화율을 이미 많이 상회하고 있는데, 과연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51% 증가된 83억 원으로 늘어나 재원확보는 충분히 되었지만, 시중 물가상승 유발,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광열비 부담가중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향후 경제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범위 확대정책과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수율을 25% 이하로 더 낮추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관 자재인 PFP와 PVC의 신규설치 및 노후관로 교체비율, 공급단가, 내용연수, 누수율 등을 비교해 볼 때 향후 중장기적으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하여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형태로 전환한 전국 시도별 현황과 공기업 전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과정에서 계상되지 않았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자산 400억 원을 인수하면서 총괄원가 증가율이 21.6%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자산인수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위해 400억 원 이상 요금수입이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현재 200억 원에 불과한 요금수입을 100% 이상 인상하게 된다면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서민피해와 부작용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범위 확대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부 지침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과 이행의무 기준목표치, 의무불이행 시 받는 불이익과 제재조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수관거 BTL사업의 사업선정방식과 총 사업규모, 20년간 연도별 BTL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급예정 추계액 및 기타 지급비용 합계액, 사업용역보고서와 현재 진행상태 비교분석, BTL사업자에 대한 투자보장수익률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자기자본보수율 비교분석 결과, BTL사업 이후 오폐수 등 수질오염 개선 정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원가에 비해 하수도 원가가 훨씬 높은 상태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먹는 물보다 쓰고 버리는 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기현상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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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위규범 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상수도요금 인상 결과 전국 평균 현실화율을 넘어섰는데, 요금인상 불가피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적자 금액이 158억 원에 달하고 1년 적정요금 수입이 400억 원 정도 필요하나, 2013년 당시의 현실화율은 87% 수준으로서 요금수입이 250억 원으로 15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2013 회계연도 상수도 직영기업 결산 결과 요금인상 요인이 15.1% 발생하였고,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 결과 공기업으로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정을 건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매년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급수관로 확충사업, 노후 급수관로 교체, 채무상환 등 상수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 기준 장기계획으로 배수지 신설, 노후관 교체, 블럭화사업 등 수도시설사업에 약 2,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계획으로 2020년 이후 약 1,200억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상수도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8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주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2014년 12월부터 3년간 인상계획에 의거 2014년 14.5%, 2015년 10%, 2016년 10%를 인상함에 따라 2014년 요금 840원에서 2016년 말 현재 1,073원으로 원주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15.6%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요금감면대책 및 향후 요금인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점도 우려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팽창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의 시급성이 더욱 중요함을 감안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3년간 인상계획이 가결된 사안이며,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감면이 기 시행되고 있었으며, 금년 11월에 용정순 의원님 발의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되어 기존 감면대상자인 수급권자 외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내년부터 감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므로, 당분간 현실화율 10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요금을 동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상수도관 자재인 PFP와 PVC의 신규설치 및 노후관 교체비율, 공급단가, 내용연수, 누수율 등을 비교해 볼 때 향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급·배수를 위한 관로설치 시 크게 강(鋼)계열과 PVC계열의 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상수도 시설물 확충 및 노후관 교체, 개인별 신설(수탁)공사를 위한 상수도관 사용현황은 총 연장 172.1㎞ 중 주철관 19.0㎞, 피복강관인 PFP관은 65.5㎞, PVC계열관은 87.6㎞ 지불하였습니다. 상수도관은 재질에 따라 스테인리스관, 주철관, 강관 등 강계열과 PVC관, PE관 등 플라스틱 계열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급·배수 상수관로는 강계열의 피복강관인 PFP관과 플라스틱 계열의 PVC내충격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KS규격이며, 조달청 등록 제품입니다. PFP관과 PVC내충격수도관은 재질에 따라 강성관과 연성관으로 구분되며, 강성관인 PFP관은 자재단가는 높지만 외압하중에 대해 상대적으로 변형이 적어 교통량이 많아 외압하중이 높게 작용하는 도심지 일원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성관인 PVC내충격수도관은 상대적으로 급수관 분기가 적고, 교통량이 적은 비도심 지역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의하면, PFP관과 PVC관의 내용연수는 30년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 시기를 이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설치하고 있는 신설관로에 대하여는 수압시험 등을 시행하여 누수여부를 측정하고 있으며, 두 관종 모두 누수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두 관종의 직관 조달단가를 비교해 보면, 관경 D100mm 기준으로 PFP관은 26만 1,020원이며, PVC내충격수도관은 7만 4,420원으로 PFP관 대비 2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설치 사업은 동결심도 유지 등 지하매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향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적을 감안할 때, 사용자재의 내구성, 유지관리의 적합성과 더불어 경제성 등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특정 자재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현장의 장래 예상 급수상황, 기존 관로의 상태 및 주변현황의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자재 선정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상하수도사업이 공기업 형태로 전환한 전국 시군별 현황과 공기업 전환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공기업 형태로 전환한 시군별 현황은 전국 219개(상수도 120개, 하수도 99개) 시군이며, 우리 시 상수도는 1986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되었고, 하수도는 2016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군별 상세현황은 붙임1과 같습니다. 공기업 전환의 장점으로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재고자산 등의 정확한 관리 및 결산·감사로 총괄원가 및 사용요금 등의 체계적인 산출이 가능하게 되며, 공기업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부응하고자 경영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성과측정을 통한 경영 전반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목표 달성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이 개선되게 됩니다. 반면, 공기업 전환의 단점으로는 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인 경제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지방 직영기업을 운영하는 구성원은 대부분 지방공무원이므로,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경영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16년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과정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자산 400억 원을 인수하면서 총괄원가가 21.6%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자산인수의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기업 전환 이전에는 하수도 관련 시설에 대한 자산관리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공기업 전환에 따라서 하수도 관련 시설 및 소유한 모든 자산을 하특 및 수특 회계 구분 없이 공기업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자산을 타 부서로부터 인수받은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도요금 100% 이상 인상 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 저소득층 등 사회적·경제적 요금감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38%씩 하수도요금을 인상해 왔으나, 2016년 초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자산을 공기업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원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 41.9%에도 크게 못 미치는 21.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5,500가구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을 연간 2,100만 원 감면 시행 중에 있으며, 현실화율이 낮은 현 시점에서 기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을 확대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향후 요금 현실화율이 70% 이상 근접하는 시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과 이행의무 기준목표치, 의무불이행 시 받는 불이익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17년부터 신규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은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국비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여 운영하다가, 2018년도에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금액을 낮춘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신규신청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줄여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운영 및 재투자하는 열악한 하수도공기업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신규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는 곧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주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하수관거 BTL사업의 사업선정 방식과 총 사업규모, 20년간 연도별 BTL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급예정 추계액 및 기타 지급비용 합계액, 사업용역보고서와 현재 진행상태 비교분석, BTL사업자에 대한 보장수익률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적정투자보수율 비교, BTL사업 이후 오폐수 등 수질오염 개선 정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2007년 12월 7일 청정원주주식회사를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총 사업규모는 관거정비 125.9㎞, 배수설비 8,192가구, 사업비는 975억 원입니다. 20년간 연도별 BTL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급예정 추계액 및 기타지급비용 합계액은 2,299억 원입니다. 이 중 시설임대료 1,989억 원의 매칭 비율은 국비 70%, 기금 18%, 시비 12%로써 연간 부담금 총 100억 원 중 시비는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용역보고서와 현재 상태 비교분석 결과 실시설계 대비 85% 준공되었습니다. BTL사업자에 대한 보장수익률은 초기 3.8%이며, 매 5년 1회에 한하여 수익률이 조정되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적정투자보수율은 4.7%입니다. BTL사업 이후 오폐수 등 수질오염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량은 14∼46%, 수질농도는 165∼204%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00% 이상 인상한다면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더 비싸게 되는 기현상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하천수를 먹는 물로 정화하는 상수도에 비하여 하수도는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정화하여 하천수로 방류함에 따라 하수도 정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30년 전만 해도 버리는 물에 대하여는 자연정화기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던 때를 거치면서 먼저 도입된 상수도에 비하여 하수도 도입은 후행성으로 당연히 먹는 물인 상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배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런 인식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시기에 병행하여 시민들이 이해하도록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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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 위규범 |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 2017-12-15 | 35 |
제198회 | 조창휘 |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2017-12-15 | 55 |
제198회 | 허진욱 |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이행 현황 | 2017-12-15 | 80 |
제198회 | 류인출 | 원주시청사 앞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 | 2017-12-14 | 36 |
제198회 | 류인출 | 체육경기 및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야외행사 전용 공간 설치 | 2017-12-14 | 38 |
제198회 | 유석연 | 무장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서면답변) | 2017-12-14 | 31 |
제198회 | 유석연 | 원주 미래 전철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서면답변) | 2017-12-14 | 39 |
제198회 | 이성규 | 안전한 교통 흐름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하여(둔전길 186 일원 및 도시계획도로 관련) | 2017-12-14 | 38 |
제198회 | 이은옥 | 중앙공원 민자공원 추진현황 관련 | 2017-12-14 | 32 |
제198회 | 전병선 | 원주시 협약서(MOU) 체결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 2017-12-14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