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관내 중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생산자 및 중간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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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류인출 | ![]() |
답변자 |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 |
회기 | 제204회 | |
일시 | 2018-09-14 | |
조회수 | 59 | |
질문 |
류인출 의원입니다.
얼마 전 모 항공사 오너 일가의 갑질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갑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질 문제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점에서 늘 있었던 일로 치부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며, 지금 현재도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원주시에 사업자를 두고 관내 중대형마트 또는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는 생산자 및 중간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원주시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클럽 등 대형마트 4개소와 대규모점포 직영 점포인 SSM 13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그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갑을관계 속에서 이들 대형마트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 3월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43.6%가 전체 기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불공정행위의 경험 형태로는 신규계약서 작성 없는 자동계약 연장,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 등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갑질 문제 개선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일부 중소 납품업체를 할인행사에 강제 동원하고, 판매촉진 비용을 강제로 부담케 한 혐의를 포착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차원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납품업자들은 여전히 대형마트의 갑질의 행패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가 되어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책에 더해서, 원주시 차원의 자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불공정 사례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불공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대형마트 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납품 사업자와 대형마트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대형마트와 지역 납품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에 사업자를 두고 관내 중대형마트 또는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는 생산자 및 중간상인들의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 사업자들의 납품 및 거래 시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대형마트와 납품 사업자 간의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 사례의 개선을 위하여 원주시가 행정지도 및 개선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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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에 사업자를 두고 관내 중대형마트 또는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는 생산자와 중간상인들의 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생산자와 중간상인들이 중대형마트 등의 납품 관련 피해에 대하여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센터에도 이러한 민원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둘째, 위 사업자들의 납품 및 거래 시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는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사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형마트 등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유념하겠으며,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된 불공정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례를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형마트와 납품 사업자 간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 사례의 개선을 위하여 원주시가 행정지도 등 개선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와 관련 기관에 접수된 민원이나 파악된 불공정 사례가 없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관내에서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관내 중대형마트 또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는 시민들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중대형마트 등 관련 업체에 협조공문 발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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