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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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류인출 | ![]() |
답변자 |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 |
회기 | 제204회 | |
일시 | 2018-09-14 | |
조회수 | 82 | |
질문 |
다음은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택지의 경우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한 만큼, 택지개발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근생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처리계획을 보면, 기존 택지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가 당초 근린생활시설 40% 이내로 계획되어, 근린생활시설 제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도로폭원 확장, 주차장의 확충, 상하수도의 추가 수요 등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집행부의 의견대로라면, 노후택지의 주민들은 택지가 슬럼화되어 재개발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도 사람의 생애주기와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초의 기능이 점차 약화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도시가 제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알맞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 도시재생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후에 기능보강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시기마다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춘천, 용인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노후택지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노후택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면 과감히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치유노력 없이 어떻게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원주시의 규제완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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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13개 준공택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는 단계택지 등 총 10개이고, 택지개발지구에는 개발계획이 조성 및 사후관리단계에서 체계적·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필지별 건축물의 용도, 층수 등 건축 기준이 규정되는 행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상가비율을 완화해 근린생활시설을 100%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의 공급 과다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원주지역 부동산 공실률이 23.9%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자영업 폐업률이 90%에 달하는 등, 시장 위축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추가 상가 공급 정책은 부동산 공실률을 높이고, 임대시장과 지역상권 침체가 더욱 악화될 것이며, 토지활용이 단독주택용지가 근린생활용지와 같게 되어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린생활용지 분양자와의 형평성과 단독주택용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공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점포 증가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택지의 거주환경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정비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 5월 8일부터 2010년 9월 17일까지 8개 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도시여건 변화의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2019년 5월 13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자문과 의견을 들어 정비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2019년까지 결정되도록 충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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