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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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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증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하여
질문자 장영덕
답변자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회기 제206회
일시 2018-12-19
조회수 45
질문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장영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금 강릉에서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청춘을 져버린 학생들의 명복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중증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경쟁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채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초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연도 내 목표를 수렴하게 되고, 각 광역지자체는 시·군·구로부터 구매계획액과 목표액 등을 기재한 계획을 받아 한 해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최소 구매목표율은 총 구매액의 1%이고, 원주시의 경우 2017년, 2018년 목표는 법정하한인 1%입니다. 2017년 원주시의 총 구매액은 719억 2,000만 원이고, 이 중 1%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억 2,000만 원이며, 최종 구매실적은 6억 4,000만 원으로, 이는 구매액 대비 0.88%로써 법정하한보다 0.12%, 금액으로는 8,000만 원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또한 2018년 11월 말 기준 구매액은 718억 6,000만 원인데, 이 중 1%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억 2,000만 원이며, 11월 말 기준 구매실적은 6억 1,000만 원으로, 구매액 대비 0.85%로써 법정하한에는 0.15% 못 미치고, 전국 평균인 1.12%보다 0.27% 모자란 수치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1억 1,000만 원만큼 더 구매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는 법정사항이고, 이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문서가 시행되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 문서에 따라 구매이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시·군·구 차원에서 특별히 손을 쓴다기보다 정부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현재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매년 초에 강원도에서 구매계획 제출 요청 공문이 시행되면 매년 그렇듯 법정하한인 1%의 목표 구매율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업무처리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업무는 강원도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각 부서로 독려할 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7년, 2018년 2년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1%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미이행이며,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 테두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복지국장님께 2017년,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구매율 제고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오니,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장영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7개소, 도내 26개소로 매우 적은 실정이며,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은 비닐봉투, 인쇄물, 판촉물, 현수막, 복사용지, 휴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선택의 제한이 있고, 대부분이 소액 상품으로 법정구매율 1%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구매담당자 교육과, 생산품 홍보·전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장애인직업재활의 날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 행사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구매율 실적을 살펴보면, 6억 953만 원이 구매되어 0.85%로 실적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춘천 1억 4,000만 원(0.27%), 강릉 1억 2,000만 원(0.38%)과 비교해 보면 4배 이상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구매율 제고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담당자들의 구매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우리 시 및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전시를 통하여 구매율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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