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관광개발에 대한 추진방향 및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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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전병선 | ![]() |
답변자 | 시장 원창묵 | |
회기 | 제211회 | |
일시 | 2019-06-25 | |
조회수 | 64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원주시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로 총 사업비 1,392억 원의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 중 간현관광지에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위치, 내역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 관광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 및 추진에 대해 시장님 최초 공약내용과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원주시 관광사업이 원주시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과 소득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시장님의 전략과 경제성 확보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원주시 미래에 대한 운영방안과 수익모델에 대해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가 원주시 남북교류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정되었는지, 둘째, 원주시에서 북한과의 교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했으며, 원주시와 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셋째, 정부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원주시 차원에서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가, 넷째, 조례 제정 준비 시 민주평통에서 포럼을 실시했는데 어떤 의견이 개진되었고,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가, 다섯째, 조례 시행 후 사업추진에 따른 기금문제, 재정수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여섯째,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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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전병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간현관광지 투입 예산은 2023년까지 총 908억 1,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원주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청사진에 대한 계획 및 추진사항 중, 최초 공약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구역 내에서 시설 위치 조정으로 인한 규모 또는 사업량의 증감에 따른 예산액의 변경과 같은 경우라 할 것입니다.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전략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향후 운용방안 및 수익모델 개발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금대리 지역에 중앙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개발과 원주천댐 주변 관광개발 등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연간 천만 명 이상 찾아오는 중부내륙권 최고의 문화관광 제일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방식에 대하여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4.27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개최됨에 따라, 강원도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원주시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경제도시로서 문화, 관광, 경제 전반에 대한 남북교류의 중추적 역할에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5조에 근거, 원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위임 권한과 시 차원의 남북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는 통일부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북미 간 핵협상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발굴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럼 관련 반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포럼을 실시, 원주시민연대 의견과 22건의 개별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이들 의견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에 반영 없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시 소요되는 자금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예산으로 올해 본예산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남북교류 관련 사업들이 결정되어 예산이 수반될 때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후 원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28일 창립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원주시는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남북교류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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