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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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호빈 | ![]() |
답변자 | 시장 원창묵 | |
회기 | 제214회 | |
일시 | 2019-12-16 | |
조회수 | 58 | |
질문 |
박호빈 의원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공공시설과 교통, 환경, 체육, 문화, 관광시설 등의 시설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시설공단의 인사문제, 운영상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재정문제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시설공단 설립 취지는 두 차례 설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2012년 두 차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주민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전환되는 분야의 근로자 등의 반대로 공단 설립 유보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2019년에 재추진하면서도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작 전환업무의 근로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업무분야별 근로당사자들은 어떠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그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떠한 답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는 보은성 인사 또는 특정인사 채용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경영인을 공개채용해야만 공단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면서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 등 정실인사로 인사비리가 발생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안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1일 소관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명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원추천위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구성되겠지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하도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 내용을 보면 유능하고 공정한 인사채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단의 조직 및 정원이 2개 본부 6개 팀, 정원 311명으로써 새로이 채용되는 인력과 전환되는 근로자는 각각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기본 60세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년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 경비 직종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가로청소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을 65세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정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정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환대상의 공무직 중 시설관리공단의 전환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직원들에 대한 향후 인사문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공단의 각 분야별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없는지, 혹여나 임금격차 부분이 있다면 분야별로 비교 설명하여 주시고, 임금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법상 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단은 수익적인 목적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 적자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경영성과평가 개선을 위해 각종 시설사용료 등을 인상할 우려도 있습니다.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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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전환 업무 근로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청회가 있었는지와, 업무분야별 근로자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근로자 대표인 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공청회 외에도 총 20여 차례 이상 충분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근로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공단 설립 후에 현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현 수준의 임금 보장입니다. 시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해당 근로자들이 공단에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되고,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과정을 거쳐서 적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정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60세가 기본 안입니다. 다만, 가로청소 근로자의 경우 현재 정년이 65세이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가로청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65세 정년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공단 전체 직원의 정년이 향후에는 65세로 연장되어 형평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임금격차 및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직종별 업무에 따른 수당과 호봉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게 되어 임금격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로청소와 교통약자 콜택시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 공단에 특별채용 되는 분들의 임금은 관련 기준에 따라 현재의 수준보다 줄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시의회에서도 지원과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과 직원들의 성과급 보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설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시설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수지개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교통, 청소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설립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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