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활성화에 대하여(서면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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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류인출 | ![]() |
답변자 |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 |
회기 | 제214회 | |
일시 | 2019-12-16 | |
조회수 | 54 | |
질문 |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이 6 대 4로, 동일층에 주거와 상업공간이 공존하여 주거불편 등의 이유로 공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단위변경 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근린생활시설 조정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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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6개 준공 택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는 단계택지 등 총 10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1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 층수 등 건축 기준에 대한 행정계획을 체계적, 지속적 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도시여건 변화의 반영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 중 기존 택지지역에 대한 소방점검에서 지적되는 문제와 지속적인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한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자문을 2019년 11월 26일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구도심 및 혁신도시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임시방편적인 해결 방법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경우 단순비율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층별로 고려하여 시설입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은 현 지침으로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위해시설을 제외하고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50%까지 허용하며,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거환경 침해가 없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용도로 사용할 경우 2층을 전부 허용하여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층에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 시설이 공존하게 되어 소방점검에 지적됨에 따라, 철거하지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과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2층은 주거환경 침해가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몇 퍼센트라 정할 수는 없지만, 건축물의 규모, 층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형별로 용도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여, 소유자만이 아닌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인 지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위원회 자문내용 및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공실 증가에 따른 주거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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