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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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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활성화에 대하여(서면답변)
질문자 류인출
답변자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회기 제214회
일시 2019-12-16
조회수 54
질문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이 6 대 4로, 동일층에 주거와 상업공간이 공존하여 주거불편 등의 이유로 공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단위변경 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근린생활시설 조정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6개 준공 택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는 단계택지 등 총 10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1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 층수 등 건축 기준에 대한 행정계획을 체계적, 지속적 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도시여건 변화의 반영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 중 기존 택지지역에 대한 소방점검에서 지적되는 문제와 지속적인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한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자문을 2019년 11월 26일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구도심 및 혁신도시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임시방편적인 해결 방법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경우 단순비율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층별로 고려하여 시설입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은 현 지침으로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위해시설을 제외하고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50%까지 허용하며,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거환경 침해가 없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용도로 사용할 경우 2층을 전부 허용하여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층에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 시설이 공존하게 되어 소방점검에 지적됨에 따라, 철거하지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과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2층은 주거환경 침해가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몇 퍼센트라 정할 수는 없지만, 건축물의 규모, 층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형별로 용도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여, 소유자만이 아닌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인 지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위원회 자문내용 및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공실 증가에 따른 주거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