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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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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민제안제도관련건
질문자 권순형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회기 제114회
일시 2007-06-26
조회수 98
질문 ① 시민제안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용의는?

② 전문가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신설 용의는?

③ 시상금의 합리적인 증액으로 재조정 용의는?

④ 제안자의 범위를 일반 시민 및 공무원에서 시민단체, 대학 등도 포함하여 확대할 용의는?

⑤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확대 방안은?
답변 ①제안기간을 짧게 하였을 경우 제안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의 제안 건수가 아주 적을 뿐 아니라 접수된 제안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1차 심의 시 실천 가능한 제안이 극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제안기간을 줄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지정제안을 수시로 공모하여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음.

②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나,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음.

③심사한 결과 우수제안이 없었으며, 앞으로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④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안공고 안내 시 각급 기관이나 단체, 대학교 등에 공고문 통보를 하고 있어 초?중?고생을 비롯하여 대학생 및 단체에 이르기까지 제안제도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

⑤우수창안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채택된 제안이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14회 권순형 시민제안제도관련건 2007-06-26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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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정하성 우산동대학타운활성화및지역경기활성화대책의건 2007-06-2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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