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택지개발지구 및 단독주택 지역 주차용지의 활용실태 및 주차난 해소방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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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류인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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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부시장 김광수 | ||||
회기 | 제226회 | ||||
일시 | 2021-06-23 | ||||
조회수 | 19 | ||||
질문 |
공공택지개발은 주거공급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지역 개발까지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 원주시도 단계택지를 비롯한 16개의 택지가 준공되어 있고 남원주역세권 등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지구 내 중심상가나 단독주택 지역은 늘 주차장이 부족하여 거리에 불법 주차가 양산되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상권 활성화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택지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는 최초 주차용지 분양 시 주로 민간에 분양하였지만 근생시설 허용비율로 인해 대부분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주차장 용지 중 70%는 주차장, 30%는 일반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차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세차장 또는 카센터 등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조사한 택지 내 주차용지 활용실태를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보시는 위의 사진은 단계동 평원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블록입니다. 이 택지 내에 주차용지는 딱 한 필지 있는데, 한 필지가 앞쪽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셀프세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택지 내에 주차용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명륜2동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공사되고 있는 앞쪽의 주차용지입니다. 이 택지 또한 택지 내에 주차용지 딱 한 필지 있는데, 이 필지도 카센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차할 공간은, 주차용지는 한 군데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단구동 구곡택지 일원인데요. 천매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매마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택지의 주차용지도 딱 한 필지 있는데, 이 필지 내에 셀프세차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차면적은 한 면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여기는 단관택지에 남원주초등학교 건너편 보라마을입니다. 여기도 주차용지가 딱 한 필지 있는데, 앞쪽에는 2층으로 상가 지어놓고요. 실내 셀프세차장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름하여 단관택지 음식점 많은 골목인데요. 현재 옆에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이 지역도 단관택지 내에 음식점이 그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용지가 딱 한 필지 있는데, 여기도 카센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관설동 치악고등학교 바로 옆인데요. 여기도 앞쪽 상가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겠지만, 안에는 셀프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근린공원 운동장 옆에 관설동입니다. 건물이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은 수년 전부터 방치되어 오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으로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고, 옆에 그림 밑의 사진 보시면, 출입구 쪽 해가지고 이 건물이 주차장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옆쪽으로만 차가 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군데 사진이 있었는데, 주차장 용지는 분명히 그 택지 비율에 필요하기 때문에 분양을 했었을 텐데, 한 군데도 쓰지 않고 있고, 또 몇 군데는 주차용지로 활용은 하고 있으나, 개인 기업 및 상가에서 개인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 지구 내의 주차용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한두 군데 빼고는 없었습니다. 이 주차용지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어도 주차장이 모자랄 텐데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택지 내 상가 방문객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점점 발길을 돌리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 매일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 간에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존 노후택지에 활력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그동안 민간에 분양된 주차용지는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향후 택지개발 초기 단계부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주차용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하며,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지역 주차용지의 활용실태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 택지개발지구 및 단독주택지역인 단관택지, 구곡택지, 삼광택지, 단계택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무실 1·2·3택지, 남원주역세권 개발 및 개발예정지구 등의 주차용지의 활용실태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9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만, 향후 원주시가 택지개발 예정지역의 계획 수립 시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100% 보유하여 민간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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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먼저, 주차장용지 활용실태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관, 구곡, 삼광, 혁신・기업도시 등 기존 조성된 택지의 주차용지는 모두 96개소이며, 면적은 총 113,474㎡입니다. 이 중 89개소는 민간에 분양되어 있으며, 6개소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개소는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추가로 남원주 역세권에는 6개소, 7,178㎡를 주차장용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어 원주시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원주시 내에 활용 가능한 시유지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쌈지주차장 288면, 노외주차장 74면, 노상주차장 604면 등 총 966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확충하였으며, 올해도 단구동과 단계동에 노외주차장 60면, 반곡동과 태장동에 쌈지주차장 39면 등 총 99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예정지구에도 계획된 주차장용지만으로는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로 폭을 3m 정도 확장하는 방법 등으로 노상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원주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에 분양된 주차용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나, 민간에 분양된 주차용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 건축물 연면적 3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시에서는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예정지역 계획 수립 시 주차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개발된 택지 중 무상귀속된 주차장 사례는 없으나, 택지개발 예정지역 계획 수립 시 주차장도 도로나 공원처럼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로 분류되어 주차장을 기반시설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주차장 부지를 귀속할 경우 가처분면적 감소에 따른 조성원가와 택지 분양가격 상승, 사업성 저하로 주차장 부지의 무상귀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주차장 부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로 유상 매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시 재정여건상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용지인데, 그 주차장 용지에 타 용도로 쓰는 것은 한번 저희가 잘 살펴서 주차장 용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제도는 아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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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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