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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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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천(국가하천) 수질개선 방안 관련
질문자 박호빈
답변자 부시장 김광수
회기 제226회
일시 2021-06-24
조회수 17
질문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죠.

    (영상을 보이며)    

  원주시는 원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원주천에 보내기 위해 신촌댐을 건설하여 일정한 유수량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댐의 조감도입니다. 

  원주천의 썩은 토양을 걷어내고 새로운 생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생태학적으로 준설을 할 경우 물고기 및 생물체가 전멸할 수도 있어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환경단체 및 시민들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원주천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는 준설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많은 곳을 준설하였으나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상태를 보겠습니다. 

  판부면 금대리 수질측량, 즉 수질검사는 리터당 최저 0.3mg이고, 하류인 호저면 주산리 주산교의 수질검사는 최고 6.5mg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2021년에는 6억 원 가량 지출하고 하수관로정비사업을 70억 원을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은 쉽게 비가 왔을 시 등을 대처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정착 예측된 원주 주변의 건물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시설에 대하여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나 빗물로 인한 비점오염보다 항시 수질을 나쁘게 하는 점오염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깨끗하고 보기 좋고, 맑은 유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볼멘소리 들으며 친수공간을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원주천 근교의 허가로 난개발과 대중음식, 휴게시설로 원주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법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인 곳은 아목, 자목, 더목, 러목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즉 휴게음식, 대중음식점 등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원주천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원주시가 나누어 놓았고, 선 하나 차이로 개발의 제한으로 시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행정의 혼란 및 신뢰 저하를 야기시켰습니다. 

  즉, 선 하나 차이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자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휴게음식, 대중음식점이 허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공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어느 도시나 물가 주변은 호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변, 청계천변 등 물이 있는 곳은 부가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
다. 앞으로 원주천이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시민들로 사랑받는 친수공간으로 발전하고, 일정한 유수량이 확보되면 원주천을 끼고 있는 주변 시세는 엄청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호재를 알아차린 분들이 속속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식당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공공하수시설이 준비가 안 된 원주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이고 있으면서도 물 냄새가 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는데도 시 조례는 2003년도 법을 적용하고 있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주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약하여 효율적 방법으로 원주시민에게 사랑받고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 부서 간 의논을 한 번쯤, 한 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에게 부여받은 위탁사무는 한 지붕 세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간의 소통, 지휘관의 안목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원주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으므로 득과 실, 장점과 단점, 또는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챙겨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천의 수질저하 방지를 위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물 허가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주천의 수질보호를 위한 예산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주천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천 중심으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놓아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형평성 행정의 신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추진방향이 달라 예산낭비 및 시민의 혼선, 민원, 업무의 부재, 신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호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천 수질개선 방안에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건축 허가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4층 이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용용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이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4층 이하,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용 용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지만, 시행규칙상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상수원보호구역 500m 이내인 집수구역과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m 이내인 집수구역 등에서는 제한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원주천 인근에 음식점 등의 건립으로 인해 하천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전까지는 관련 법 검토 등을 통하여 원주천의 수질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천 수질보호를 위한 예산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천은 유역면적 153㎢로 원주시 전체면적 대비 약 18%에 해당되며, 길이 약 21㎞로 원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국가하천입니다. 유역면적 및 지리적 위치로 인해 우리 시 대부분의 수질오염 물질이 원주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원주천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상 상류 및 중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0.6ppm, 1.5ppm으로 1등급 이상의 수질이나, 호저면 하류의 경우에는 3.5ppm으로 3등급의 보통등급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크게 주택, 상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 산재한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폐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원주천 유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 30개소를 설치하여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기적인 준설,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천 수질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강수계기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오염물 제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하천오염 퇴적토 준설 등 원주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톤 용량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학성동 태학교 인근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주천 수질보호를 위해 개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라, 국가환경정책 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천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오수의 원주천 유입 차단을 통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국비 및 기금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441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봉교에서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원주천 좌안 둔치에 매설된 차집관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관로 개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27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주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관설동 세교마을, 학마을과 판부면 금대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하여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주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주변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을 통하여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의 피해 및 수질보호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간에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에는 각종 정책결정 시 부서 간의 협의를 잘 통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천 수질보호 관리에 의한 관련 조례 개정은 수질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는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 관리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약간 원주시에서도 원주천 관리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아마 연말에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 관리가 일원화되면 원주시에서도 그 부분은 한 부서에 통합을 하면 원주천 물 관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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