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 및 공동주택의 직관연결 현황 및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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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류인출 | ![]() |
답변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 |
회기 | 제229회 | |
일시 | 2021-12-15 | |
조회수 | 35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와의 전쟁 아닌 전쟁 치르느라고 모두들 심신이 피로한 이때에 연말을 맞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면서 원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수관거는 과거에는 주로 합류식관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합류식은 빗물이나 오수를 동일관으로 배제하는 관거로, 오수 부하량이 커 처리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도시가 팽창하며 기존 관거 용량이 부족하여 홍수기 도심지 침수문제의 주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주거지 악취 및 하천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시도 신설구간은 분류식 관거 시스템을 주로 구축하고, 기존 합류식관거 구간은 오수관로를 새롭게 매설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장기간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영향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정화조 청소비의 중복처리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도심지 악취 및 홍수기 침수 발생 방지, 하천의 수질 정화 기능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시는 원주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와 관련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 공동주택에서 오수관으로 관로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기존에 정화조로 연결된 관로를 절단하고, 신설관을 설치하여 정화조 전·후 구간을 연결해주는 직관 공사를 하게 됩니다. BTL사업을 포함하여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직관연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시 공동주택 몇몇 단지에 대하여 하수관 직관 연결 사업을 BTL사업자가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수관 직관 연결 사업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동주택 단지의 하수관 직관 연결 사업에 원주시의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사업비 지원 사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직관연결이 안 되어있는 약 2백여 곳의 공동주택 단지의 하수관거 직관 연결 비용을 원주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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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입니다.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직관 연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진행된 BTL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직관 연결 아파트단지는 국제아파트 외 38개 단지로, 총 39개 단지에 대해 직관 연결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원 직관 연결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관 연결공사의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배수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관리자 등 본인이 직접 원주시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도로공사 등 관련 공사 추진 시 배수설비공사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 원주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하수도 공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된 상등수만 하수관로로 방류하고 있으나, 매년 정화조 청소, 유지보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직관 연결공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민원 해소를 위해 개인하수도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구곡성일아파트 외 2개 단지에 대해 직관 연결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직관연결사업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내에는 총 239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일시에 직관 연결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을 예산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직관 연결공사 시 자연유하에 의한 하수방류가 가능한 아파트에만 적용할 계획이며, 관로 간 높이 차로 인해 펌프시설이 요구되거나, 지장물로 인해 공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변시설 노후에 따른 2차 재산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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