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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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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원주IC 개설 및 운영 관련
질문자 전병선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229회
일시 2021-12-16
조회수 21
질문 서원주IC 개설 및 운영 관련


  - 서원주IC 개요 및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주IC 운영비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주IC의 향후 운영비 지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주IC 개요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원주IC 및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공사는 원주기업도시 입주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비와 시비 등 총 5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으로, 

   - 2012년 2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서원주IC는 2017년 2월부터 개통하였습니다.

   - 서원주IC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2017년 2월 원주시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원주시와 제이영동고속도로(주) 간에 30년간(2017년∼2046년)‘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서원주IC 운영비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협약에 따르면 서원주IC 운영비는 2017년과 2018년은 4억 원씩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2019년부터는 실제 교통량 등을 기초로, 상호 합의한 제3의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수요분석 용역 결과, 서원주IC 개통으로 인해 일평균 245대가 증가해 연간 약 3억 8천 3백만 원의 증분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원주시는 위탁운영사인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 운영비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나, 제이영동고속도로(주)는 증분수입은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측 소유라고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 시는 협약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4억 원씩 총 8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부터는 용역 결과에 따른 증분수입인 약 3억 8천 3백만 원을 공제한 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시가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 지급한 운영비는 약 18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서원주IC 향후 운영비 지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0년 7월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측에서 미지급된 운영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16일 제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684조 규정 ‘수임인이 취득한 금전은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서원주IC에서 발생하는 증분수입은 당연히 원주시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며, 충분히 변론한 상태입니다.

   - 승소할 경우 제이영동고속도로(주)의 대응 여부를 보고 향후 우리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 만약 패소한다면 즉시 항소하여 증분수입의 원주시 귀속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상급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교통수요분석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증분수입 3억 8천 3백만 원을 공제하고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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