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청사이전관련직장보육시설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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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용정순 | ![]() |
답변자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 |
회기 | 제114회 | |
일시 | 2007-06-26 | |
조회수 | 102 | |
질문 |
① 신청사로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사 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게 된 배경은?
② 신청사 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계획 및 추진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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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① 2007년 6월 반지하층에도 영유아 보육시설을설치할 수 없다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계획하였던 위치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의회동 진입로 좌측 편에 설치할 예정임.
② 2007년 영유아 보육시설의 증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2008년 당초예산 반영 등 행정처리 사항을 이행하고 2008년 초 착공하여 2008년 10월경 준공 후 개설하고자 함. 증축면적은 약 660㎡, 지상 2층으로, 수용인원은 약 150명으로서 12억 원의 신축비가 예상됨.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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